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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5월 6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지급에 관하여 더 자세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이어서 출근했다면,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게시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시간이 9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보장되어 회사에 총 10시간 있어야 합니다.다른 휴게시간 없이 위 30분만 부여한다면 휴게시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어린이날은 왜 회사를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은 관공서 공휴일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날인 것과 별개로 법률로 보장되는 휴일이기에 쉬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8개월 동안의 4대보험 보험료가 60만원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100만원 보수월액 기준건강보험료 35,450원장기요양보험료 4,590원국민연금 45,000원고용보험 9,000원총 94,040원이며 8개월동안 약 752,320원으로 계산됩니다. 별론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를 오래했다는 것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4일 작성 됨
Q.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직장에서 무조건 연휴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관공서 공휴일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꼭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날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4일 작성 됨
Q.
계약직(일용직)근로자 연차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일용직이지 사실상 상용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일 작성 됨
Q.
퇴직금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계약 자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형태이나, 근무의 실질이 사업소득자가 아니라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3.3%로 계약한 자체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속셈인 듯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일 작성 됨
Q.
5월1일 근로자의날 파트타이머 시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기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 봐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하는 날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그날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일 작성 됨
Q.
시급을 많이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나 다른 합의 등을 통하여 시급이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합의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별도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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