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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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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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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3일하고 관두고 다른 알바 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일 근무에 대해 일용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되긴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면 별도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3일 근무하고 퇴사한 뒤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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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진행 예정인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과정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노사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한다면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엄격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별도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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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가산수당을 청구하거나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무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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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주셨는데 이게 맞나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자체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성이 전제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 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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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직장이라 하는 것이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것을 전제로 전직장이 아니라, 현재 실업상태에서 마지막 직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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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어요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대로 적혀있는 것이라면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받아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통보 기한 30일을 정해둔 것이라면 민사상 의무에 해당하여 지키는 게 좋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액수 등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이론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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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의 무급휴가 강제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워크샵으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 시 그것이 사규에 규정된 휴가로 처리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처리될 경우 영향이 발생하는데, 회사 워크샵을 결근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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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근로 계약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7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6년 4월 6일입니다. 3월 6일까지 계약할 경우 11개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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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길래 물어보니까 매월 재가입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고용산재보험만 매월 가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산재는 매월 신고하는 것이라 가입+상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번거롭게 매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할 일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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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근무자의 한달 만근시 발생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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