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가능 여부(중간에 다른 사업장 취업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4대보험 상실, 퇴직금 등 정산)된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전형에 응시 후 합격하여 채용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가 다시 개시된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 각 사업장의 실질을 확인해야 하나, 근무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각 사업체끼리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퇴사 및 재채용이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는 경우 계약의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비춰질 우려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실질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 측면에서 근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시급 만원인 교대조 근무 야간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전제로 하면, 휴게시간 제외 총 근무시간은 10.5시간,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나 야간근로 중에 있다고 가정하면, 야간근로시간은 총 6.5시간이므로 10.5시간*10,000원 + 6.5시간*10,000원*0.5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일당은 총 137,500원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10.5시간에 대해 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추가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