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 비정규직 프리랜서 계약 주5일근무 주휴수당 결근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와 주휴수당은 사실 양립불가한 개념이나, 실질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결근한 주가 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주는 근무를 옮겨서 한 것이, 결근 후 추가근로한 것인지, 근무일을 단순 변경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부에서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됩니다. 반대로 근무일자 변경이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 없을 것입니다.
Q.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알았다는 말이 불리하게 적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직 권유에 대한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인데, 근로자가 별 이의제기 없이 알았다고 승낙했다면 경우에 따라 합의해지로 볼 수 있으니, 사업주의 사직권유 또는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입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고인지 확인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사직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다퉈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