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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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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작성 됨
Q.
회사로 부터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이 된 행위와 별개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금품 수령가능성은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단순상담으로 확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에 첨부된 사진들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들의 가림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일 전 작성 됨
Q.
계약서상 한달전 퇴사의사 밝힘,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직에 해당하는 것을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4일 전 작성 됨
Q.
퇴사 과정에서 퇴사 후 규정(?)에 이런게 있는데 꼭 여기에 싸인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추측합니다.퇴직할 예정이면 사인을 강제로 강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4일 전 작성 됨
Q.
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4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간단하게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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