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2년안에 서울가기
2년안에 서울가기

집이 있으면 청약이 되는데 아예 안될까요??

요새 청약을 해도 이율도 높고 기본적으로 내는 돈이 많아서 메리트가 없어졌는지 경쟁도 약해졌던데 지금 집이 한채 있는데 그러면 점수는 둘째치고 뺑뺑이로도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아파트 청약 시장을 보면 , 예전처럼 불타는 경쟁은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부담도 커졌고 , 기본 분양가 자체가 워낙 올라서 " 청약 당첨 = 로또 " 라는 공식도 예전만큼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은 웬만한 분양가가 10억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이율 부담 , 중도금 대출 규제 , 자금조달 계획서 같은 복잡한 조건들 속에서 " 청약해서 들어가자 " 고 마음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 집이 한 채 있다 ' 는 조건은 청약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핸디캡입니다.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나 추첨제 비율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현 제도에서는 , 유주택자는 거의 찬밥 신세에 가깝습니다.

    가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 추첨제도 무주택자 우선이라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쉽게 말해 , 뺑뺑이조차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서울 입성을 2년 안에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 청약보다는 기존 매물 중 실거주 요건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자금 계획을 짜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 타이밍을 잘 맞추면 규제 완화나 특별공급기회 등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 지금 구조에서는 유주택자 청약은 거의 ' 희망 고문 ' 에 가깝습니다.

    결국 , 청약은 ' 내가 무주택자일 때 , 자금 여력이 있을 때 ' 가 가장 유리합니다.

    이미 집이 있고 서울 입성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 청약보다는 전략적인 매입이 답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청약의 메리트보다는 냉정한 계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라면 무주택자보다 청약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추첨제(뺑뺑이) 청약이 완전히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가점제에서는 확실히 불리할 수 있지만 청약의 추첨제가 비율이 높은 아파트라면 유주택자도 응모가 가능하며 일부 남는 물량이 있는 곳의 경우에도 유주택자도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은 무주택자 경쟁이 치열해서 불리하지만 지방이나 중소도시, 수도권 외곽 지역은 무주택자도 적어서 유주택자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있다고 해도 청약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청약 점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가능성은 높시 않지만 뺑뺑이로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의 조건 자체가 무주택 대상이 아닌 청약은 유주택이라도 청약 가능합니다.

    만약 청약해서 미달이 나오면 바로 당첨이 되겠고 추첨으로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각 청약건별 모집자공고요건이 다릅니다. 그에 따라 1주택자라도 민영분양의 경우 중대형평수는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해당 평형 당첨자 선별은 추첨100%로써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질문처럼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청약으로써 국민평형이하, 민간청약에서도 국민평형이하의 경우는 무주택자에 대해서 1순위 자격을 주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평형등은 대부분 추첨과 가점제를 일정비율로 나누어 당첨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가능 여부 (유주택자 기준)

    민영주택: 추첨제 일부 가능

    국민주택: 거의 불가능 (예외적 가능성 있음)

    민영주택 (중,대형 아파트)

    1순위 청약 가능 (다만, 무주택자보다 불리)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 주요 지역: 추첨제 가능(일부 물량)
    가점제 불리 → 추첨제로 당첨 가능성 있음

    예를 들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라도 추첨제 물량(50%)이 있어 유주택자도 당첨 가능합니다.
    다만, 전용 85㎡ 이하 소형 평수는 가점제가 높아 유주택자는 불리합니다.

    국민주택 (LH,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등)

    대부분 불가능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일부 잔여물량 추첨 가능성 (극히 드문 케이스) 참고하세요!!

  • 요새 청약을 해도 이율도 높고 기본적으로 내는 돈이 많아서 메리트가 없어졌는지 경쟁도 약해졌던데 지금 집이 한채 있는데 그러면 점수는 둘째치고 뺑뺑이로도 안되나요

    ===> 유주택자는 청약신청을 하여도 거의 당첨되지 않거나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순위 청약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 민간분양 추첨제 청약에서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지만 25%는 당첨될 경우 해당 1주택 처분조건 서약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므로 여기에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가 0이 되어 가점이 낮아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만, 최근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한 청약이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세대주이고 만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 세대원인 경우 자녀를 무주택으로 간주 (단 노부모부양 특공은 불가)하므로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순위의 1순위는 무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1가구1주택자 이상은 2순위대상입니다

    아무리 점수가 높다고 하여도 2순위자는 1순위자를 우선 당첨자를 결정한 연 후에 미달시 2순위로 당첨자가 넘어오니까

    당첨확율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달되지 않는한 귀하 말씀대로 뺑뺑이도 아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한 채 있다고 해서 청약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청약 시 우선순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제도에서 중요한 점은 "무주택자" 우대 제도가 있는데, 만약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는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점수와 관련된 조건을 만족하면 추첨제로 당첨될 가능성은 있으니 청약의 조건과 규정은 시기마다 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관련 공고문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및 다주택자가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되긴 어렵습니다만 추첨제로는 가능합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추첨제 시행하는 단지에 청약을 하시면 당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