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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은 집주인이 도배, 장판 해줄 의무는 없나요?
전세집은 집주인이 도배, 장판 해줄 의무는 없나요. 전세로 집을 구하려고하는데요. 전세는 집주인이 도배, 장판 새로 해줄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월세는 새로 해주는데 전세는 안 그렇다고하던데요. 전세는 그냥 있던 도배 장판으로 교체 안 해주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집주인의 기본 의무는 집을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인데요.. 곰팡이가 심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나 장판이 찢어져 바닥이 드러난 경우, 누수로 도배가 훼손된 경우 등 거주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수리 의무가 있으나 단순히 오래되거나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임차인을 빨리 구해야 해서 집주인이 도배, 장판을 깨끗하게 해주거나 오래된 경우 교체를 해줘서 임차인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309조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등기 전세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세 관습에서도 세입자가 도배와 장판 같은 소모품의 관리 및 교체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는 월세와 대비되는 특징으로 전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 권리를 누리는 대신 사소한 수선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법리적 해석에 기초합니다. 다만 단순히 낡은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결함(누수, 벽면 균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나 훼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 전 해당 훼손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별도의 특약을 명시하지 않는 한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도배와 장판 교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노후화가 심하고 생활하기에 불편한 경우 도배나 장판의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도배 및 장판을 교체 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 또한 기존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등으로 인한 손상일 경우는 세입자가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집은 집주인이 도배, 장판 해줄 의무는 없나요. 전세로 집을 구하려고하는데요. 전세는 집주인이 도배, 장판 새로 해줄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월세는 새로 해주는데 전세는 안 그렇다고하던데요. 전세는 그냥 있던 도배 장판으로 교체 안 해주나요?
===> 임대인이 도배, 장판 지원여부는 현재 상태, 계약 전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교체해줄 의무가 있지만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대부분 임차인이 도배,장판을 하고 들어 오는 편입니다
월세도 깨끗하면 안해주고 상황에 따라 해줍니다
만약 집을 보고 맘에 들면 도배,장판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안된다고 할때는 할수 없지만 협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 대해서 벽지도배와 장판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부분이지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의무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월세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세는 어떻고 월세는 어떻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통상적이긴 하나, 실제 법에 따른 그 의무가 있는것은 아닌게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해주는데 전세는 왜 안해줄까요?
월세는 세입자가 갑이라 해줬을 것이고 전세는 세입자가 을이라 안해줬을거예요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원칙적으로 도배장판을 해줄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 월세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집주인이 도배장판을 해준것이고
도배장판 안해줘도 되는 전세 집주인의 경우 까탈스러우면 계약안한다는 베짱으로
안해줄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니 질문자님께서 집을 구하실때
집이 맘에 든다고 그자리에서 너무 좋다고 티내지 마시고
중개사한테 집 위치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데 도배장판상태가 너무 낡아서 고민을 해봐야 겠어요~
라고하면
중개사는 어떻게든 계약시킬려고 집주인 설득할겁니다.
근데 중요한건
도배장판은 그냥 내가하고 전세금 잘 깍아서 들어가는게 더 이득입니다.
이건 그냥 드리는 팁입니다.
좋은집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맞이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월세에 비하여 전세의 경우는 매번 장판과 도배를 하기에는 당장 비용이 수번하므로 어지간하면 임차인헤게 위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벽지나 장판이 심하게 회손되었을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한 후 전새를 놓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도배한지 2년 정도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할 경우는 임대인은 새로운 벽지나 장판을 교체할 것을 요구할 때는 계약을 거부하는 사레가 많다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임대인은 도배 장판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계약 전 협의사항 입니다.
계약 후 요청사항은 임대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주는거고
없으면 현 시설물 상태 계약을 인정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고 해서 집주인이 도배 장판을 반드시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월세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적인 노후 도배 장판 교체는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곰팡이, 누수 같은 하자라면 임대인 수선의무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집의 도배 . 장판 교체 의무는 법적 의무보다는 계약서 약정 및 주택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의 경우 월세처럼 자동으로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관리 차원에서 집주인이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의 논리는 보증금을 받았다가 그대로 내주는데 임대임 입장에서는 도배해주고, 중 개 보수 료 주고 고쳐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니 그리고 전세를 얻을려고 하는 사람은 많으니 도배하고 들어 올 사람을 원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시 임대인과 잘 소통하셔서 도배를 해 달라고 하고 특약 사항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도배를 해 달라고 하면 계약 못하겠다는 임대인도 많기에 임차인이 잘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에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행은 월세는 집주인이 수익을 위해 새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세는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어서 교체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전세권 설정 시 법적으로 세입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므로 세입자 부담이 확실해 집니다. 다만 상태가 심각할 때 곰팡이나 훼손이 심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는 협의의 영역입니다. 계약 전 집주인과의 상의하여 비용을 나누거나 새로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를 잘 빼기 위해서 도배와 장판을 임차인 구하기 전에 임대인 임의로 하는 경우는 있어도 멀쩡한 도배와, 장판이 있는데 새로 해줄 임대인은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적절한 조율을 통해 도배와 장판이 자연적 마모로 인해 거주하기 힘들다고 임대인에게 새로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볼 수는 있습니다만 임차인에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