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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부동산(아파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울시에서 부동산(아파트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중개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 ( 15억이면 0.9인가요 ? 0.7인가요 ?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딱 15억이면 0.7%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상한일뿐 반드시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0.4%정도에서 협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중개과정에서 열심히 했다면 쪼금 더 높게 잡아도 괜찮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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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 서울시에서 부동산(아파트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중개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 ( 15억이면 0.9인가요 ? 0.7인가요 ? )
===> 거래금액이 15억원인 경우 중개보수율은 0.5%이내에서 매도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 율은 「공인 중개사 법 시행 규칙」에 따라 거래 금액 구간 별로 상한 요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2021년 10월 개편된 현행 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매매 금액에 따른 상한 요 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의 경우:
9억~12억 미만 : 상한 0.5%
12억~15억 미만 : 상한 0.6%
15억 이상 : 상한 0.7%
따라서 15억 원 거래라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상한 요율은 0.7%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 시에는 중개 인과 협의하여 상한 요율 이하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0.7%까지 가능하지만 0.7%이하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 0.9% 요 율은 2021년 개편 이전의 구 요 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기준으로 15억 이상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0.7%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050만원이 나오고 실제 중개사에게 지급할 때에는 부가세 10%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니 총 1,155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두 분 모두 지급해야 하구요.
그리고 0.7%는 최대 상한선이므로 중개사 분과 협의하여 그 이하로도 설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15억 매매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주택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5억 이상 매매의 상한요율은 0.7%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리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가격 15억원인 아파트 매매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7% 입니다. 하지만 실제 중개수수료는 상한치 금액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시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5억 원 이상은 0.7% 입니다. 따라서 이 상한 요율 범위 이내로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0.7% (상한)입니다
즉 15억 아파트 매매라면:
15억 × 0.7% = 1,050만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기에 중개보수는 구간별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거래금액이 15억일 겨웅 중개보수는 0.7%가 적용되며 15억미만으로 계약이 될 경우 0.5%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15억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1050만원이 중개보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