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인에게 들은 말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지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곧 집을 곧 비우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지인은 세입자가 나가시면 인테리어를 하고 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곧 집을 비우시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이사날짜가 정확히 안 정해졌대요.

지인 말로는 세입자가 이사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자기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는데, 보통 계약일이 끝나는 날이나 언제까지는 이사를 가겠다는 이야기라도 나누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가 완료가 되게 되면 집 상태를 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다른 곳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당분간 거주를 허락을 하고 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월세나 일할 계산으로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일정 조정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거주 하시는 분이 곧 집을 비우겠다고 했다면 어느 정도 퇴거 시기를 집주인과 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세입자 본인들의 스케줄과 이사 업체 스케줄을 조정하느라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을 듯 하고 조만간을 결정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인분도 인테리어를 고민 중이신 듯 하구요.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 하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느끼신 뭔가 애매하다는 느낌이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월세 세입자가 곧 비우겠다는 말만 하고 정확한 이사 날짜는 아직 안 정했다는 건 법적으로 관행적으로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꽤 불편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서상 만기일이 퇴거일이 되지만 만기전에 합의에 따라서 나가는 경우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구하는 일정에 따라서 이사 날짜가 유동적으로 정해집니다. 세입자도 갈 집을 구해야 정확한 날짜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통보해줄 때까지 기다려야하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계약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날짜를 못 박지 못하는 상태라면 임대차 계약서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퇴거 확답과 일정을 다시 협의해 달라고 지인에게 조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날짜를 협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곧 나간다는 말만 먼저 하고 아직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했거나, 이사업체 예약 등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인분이 정말로 세입자가 날짜를 정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상황인지, 아니면 계약 만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세입자가 날짜를 안 알려주는 상황인지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다리다 적당한 시일이 되면 지인분은 다시 협의를 할것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은 집을 비우겠다는 말이 나오면 날짜가 대략이라도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단순히 “계약 끝나면 나가겠다”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시점에 퇴거할 생각이라면 보통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고, 실제 이삿날과 보증금 반환 시간을 서로 조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만료일이 가까워지기 전에 의사를 정리하는 편입니다.

    반면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 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9월 1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했다면 법적으로는 12월 1일 무렵이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이삿날은 그 범위 안에서 집주인과 협의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인분이 “세입자가 날짜를 정해야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한 말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새로 들어갈 집을 알아보고 있어서 “조만간 나가겠다”고만 해둔 상태이고, 지인분도 며칠 정도 앞뒤로 날짜를 맞춰주기로 합의했다면 아직 정확한 날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조하시면 궁금증을 많이 해소 하실 수 있을거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