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은 집을 비우겠다는 말이 나오면 날짜가 대략이라도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단순히 “계약 끝나면 나가겠다”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시점에 퇴거할 생각이라면 보통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고, 실제 이삿날과 보증금 반환 시간을 서로 조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만료일이 가까워지기 전에 의사를 정리하는 편입니다.
반면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 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9월 1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했다면 법적으로는 12월 1일 무렵이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이삿날은 그 범위 안에서 집주인과 협의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인분이 “세입자가 날짜를 정해야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한 말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새로 들어갈 집을 알아보고 있어서 “조만간 나가겠다”고만 해둔 상태이고, 지인분도 며칠 정도 앞뒤로 날짜를 맞춰주기로 합의했다면 아직 정확한 날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조하시면 궁금증을 많이 해소 하실 수 있을거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