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비아파트도 해당되는 건가요?
이번에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비아파트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허가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로 제한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거래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는데요.. 이는 해제 발표 후 약 한달만에 다시 지정이 된 것인데... 더 넓은 구역을 묶어 버렸습니다. 이에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완전치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달 만에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만 더 키우는 꼴이라 정부가 과연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이번 지정은 모든 해당 구역 내의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데 아파트 외 부동산은 이번 지정의 직접저인 대상인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아파트 부동산 거래 시에도 토지 면적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해당 부동산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그 기준이 상이할 수도 있으니 관할 구청 등에 문의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2025년 3월 24일 이후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적용되며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택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극히 일부의 신속통합개발계획지역은 해당이 될 수도 있으므로 광역단체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이 되는 구역은 2025년3월24일 부터 신규 매매계약분 부터 적용이 되고 재지정 구역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 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는 극히 일부 신속통합개발계획지역을 제외하고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비아파트도 해당되는 건가요?
=== > 이러한 경우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비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발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아파트를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대지면적에서 주거지역 6입장미터와 상업지역 15입방미터 이상에 대한 매매시에는 해당구청장의 허가를 벋아야하며 하며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캡투자가 방지됩니다
이를 어갈 경우은 일정한 처법을 받게됩니다
모든 주거지역이 해당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비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즉,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토지 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는 주거 용, 상업용,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의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의비아파트 거래 규정은 :
비 아파트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 전에 해당 관할 구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는 주로 거래 목적, 토지 용도, 주변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투기 목적의 거래는 허가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허가는 통상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내에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허가가 만료되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나 거래의 무효화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3월24일부터 6개월간 재지정했고 더 연장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아파트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아파트(빌라, 연립 등)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