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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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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3년동안 연봉을 올려주지 않고 동결을 하는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3년동안 연봉을 올려주지 않고 동결을 하는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어렵다고만 하는데 그건 아닌거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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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 동결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봉의 인상이나 그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동결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 동결이 법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봉은 연봉협상을 통해 결정되므로, 연봉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연봉을 인상시켜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3년간 동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협상에 따라 동결하는 경우 해당 연봉이 최저 임금 미달이 아니면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이상 임금을 동결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 혹은 동결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체결된 연봉이 최저임금에 상회하는 이상 연봉동결만을 두고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이상이라면, 매년 근로자의 임금(연봉)을 인상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이 설정되었다면, 근로자의 임금 액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 동결도 가능합니다.

    임금 인상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연봉 협상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연봉인상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사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3년간 임금 동결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연봉협상을 제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임금을 상향시켜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상승을 요청하거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협상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