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은 꼭 1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 문의인데요, 저는 웬만해선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사일:2010.10.10
*전년 2022.10.10 연차수당 수령~ 205만원.
*전년 2023.10.10 연차수당 수령~ 218만원
이렇게 해마다 200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금번 7.31일 정퇴로 인해 10.10일까지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1.꼭 1년 만기 근무가 되어야만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가?
2.자의가 아닌 정당한 정년퇴직인데도 인정되지 않는가?
3.연차수당이 월 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될 수는 없는가?
무더위에 건강들 하시고,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