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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호돌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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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꼭 1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 문의인데요, 저는 웬만해선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사일:2010.10.10

*전년 2022.10.10 연차수당 수령~ 205만원.

*전년 2023.10.10 연차수당 수령~ 218만원

이렇게 해마다 200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금번 7.31일 정퇴로 인해 10.10일까지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1.꼭 1년 만기 근무가 되어야만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가?

2.자의가 아닌 정당한 정년퇴직인데도 인정되지 않는가?

3.연차수당이 월 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될 수는 없는가?

무더위에 건강들 하시고,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지난 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1년이 지나 사용권이 소멸할 때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퇴사할 때는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입사한 달을 기준으로 1년마다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3년 10월에 연차가 발생하고, 24년 10월에 연차가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7월에 퇴사하였다면 23년 10월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정확한 근거가 뭔지몰라 사실관계가 부족해 조심스러우나 뭔가 연차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같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출근율 80%이상 충족시켰을 때 전년도 근로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3.10.10. 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은 21.10.10.~22.10.9.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2.10.10.~23.10.9까지 사용가능한 연차가 미사용되어 23.10.10.에 발생한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22.10.10.~23.10.9.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는 23.10.10.에 발생하여 23.10.10.~24.10.9.까지 사용가능한 것이고 아직 질문자님이 연차를 전혀사용하지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퇴직 시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2년 10월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21년 연차에 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3년 10월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22년 연차에 대한 것입니다.

    2. 이처럼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4년 10월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23년 10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퇴사시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정년퇴직의 경우 잔여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은 입사일, 퇴사일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퇴사연도인 올해에는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년을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월 단위 연차휴가(월차)는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1년 근로의 대가로 1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10~2024.7까지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10월에 정산된 연차수당이 2023년 10월까지 일한 것에 대가인지 22년10월까지 일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정산해준것인지에 따라 전자라면 없을 것이며 후자라면 있을 것입니다.

    2.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0월 10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