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문자통보했는데 이름문항이 없어서 걱정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000망 000호 세입자 입니다
현재 전세계약이 2026년 1월 21일 만료 예정인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만기일에 맞춰 이사할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보증금 반환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통 누구분 맞나요 하고 보내야 된다는데
깜빡하고 안보내서 답장이 와서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얘기할게요 남은기간 건강하고 무탈하길 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때문 정중하게 누구누구분 맞느냐 번거롭게해서 죄송하다 보내긴했는데 읽고 답을 안해주시네요ㅠ 전세 보험들기도 했지만 전세사기도 많고 해서 괜스레 걱정이 크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통보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게 아닌, 연장을 안 하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집주인이 동의하거나 별도로 응답할 필요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회신이 없어도 효력 유지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확인하고 회신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매우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말씀 하셨으니 다음 세입자 있으면 방을 보러 올것으로 보입니다
방이 날자에 맞게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주인의 연락처가 계약서에 기재된 그 연락처가 맞다면, 동일인이라고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장 메일로 부동산에 얘기한다고 했으니, 정 걱정이 되시면 며칠 지난 후 부동산에 문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갱신거절 등의 의사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만 임대인에게 통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측에서도 확인을 하고 회신도 했으니 계약서상의 전화번호와 동일하다면 통보상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통화를해서 녹취를 해놓으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호실로 세입자를 특정을 하였고, 또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이 되었고, 임대인도 응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가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영 찜찜하시면 다시금 문자를 보내서 확인 부탁드리시던가 내용증명등으로 발송을 할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볼때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셨다는 입증근거로는 크게 문제 없어보입니다. 일단 임대인 명의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였다는점 ,임대인이 이를보고 답장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사통보는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중요한 부분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해당일자에 맞추어 다른 주택을 계약해도 될지정도만 사전에 체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계약 만기 때까지 거주 하고 이사한다고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핸드폰 번호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통 누구분 맞나요 하고 보내야 된다는데
깜빡하고 안보내서 답장이 와서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얘기할게요 남은기간 건강하고 무탈하길 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때문 정중하게 누구누구분 맞느냐 번거롭게해서 죄송하다 보내긴했는데 읽고 답을 안해주시네요ㅠ 전세 보험들기도 했지만 전세사기도 많고 해서 괜스레 걱정이 크네요
==> 우선적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문자 발송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계약당사자, 종료일자 및 보증금 반환요구"만 포함시킨다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이름 누락 자체가 법적 하자나 계약 파기 등으로 직결되는 사항은 아니며 제대로 된 의사 소통과 기록 확보를 위해 다시 한번 확인 문자를 보내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답장이 계속 없으면 부동산에 연락을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상태시라면 보증금 관련 불안감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