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군공항 인근이 토허제로 지정된다고 하네요

광주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군공항 인근이 토허제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8년 7월달까지 2년간 토허제로 묶인다는데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토허제로 묶이는 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발표된 지정 범위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전체입니다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전남 일부 지역

    나주시,장성군,화순군

    총 364.19㎢ 규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주 군공항에서 몇 km 이내가 아니라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예정지와 주변 개발 영향권을 포함해 해당 법정동·리 단위로 넓게 묶은 것입니다

    기간은:2026년 7월 14일 ~ 2028년 7월 13일

    약 2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구 전체의 모든 토지가 동일하게 허가 대상이라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허가 대상 여부는 해당 필지의 지번(법정동·리), 용도지역, 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허구역 안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도체 공장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주변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3개 시군 일부 지역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산구,남구,북구,서구,동구와 전라남도 나주시와 화순군, 장성군의 일부 법정 동 리 지역입니다.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이 기간내에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때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5년 이내 실거주 의무 등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광주 군공항 반도체 부지의 경우 지가 상승의 우려로 인해서 2028년 7월 13일 까지 2년간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에 접해 있는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주요 동과리의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토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군공항 인근 반도체 공장 예정지 주변”이라는 큰 틀만 공개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광주시 고시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토허제를 지정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7일자 국토부 발표가 있었던게 맞습니다.

    관련내용 : 호남 반도체 첨담국가신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제곱킬로미터를 26년 7월 14일부터 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공항 부지 자체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보도자료 기준으로 사업 예정지와 광주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 포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도에서는 광산구, 동구,서구,남구,북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가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번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인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동구 - 여기까지는 광주광역시구요.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 전라남도 입니다.

    이 기간동안 해당 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구청장,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 (도시지역)은 주거·용도미지정 18평 초과, 상업·공업 45평 초과, 녹지 60평 초과 입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주거용지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업·공업용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등 엄격한 이용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번 조치는 8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 직후,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수요 유입과 비정상적인 땅값 급등을 사전 차단하지 위해 시행된 조치입니다.

    참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