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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자유로운당나귀283
자유로운당나귀283

권고사직 합의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인데 다른 교사들 앞에서 무시와 폭언하며 자르고 싶다고 3차레에 걸쳐 말하고 다음 날 그 폭언에 대하여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기프티콘도 보내고 마음 풀어 달라고 하다가 2주뒤 다시 사직을 종용하면서 사직통보하며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그 내용을 학부모들께 공개하였는데 이때 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 권고사직은 받아 들이고 직장내 괴롭힘( 문자,녹취기록 있음)은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도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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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 권고사직은 받아 들이고 직장내 괴롭힘( 문자,녹취기록 있음)은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도움 필요합니다

      → 퇴사한 이후에라도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 동의와 직장 내 괴롭힘은 별개의 문제이긴 하나,

      •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내괴롭힘의 구제 실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원장이 아래의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여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이후라고 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사용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식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가

      가능하지만 퇴사이후에 신고를 한다면 큰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질문자님께서 문자나, 해당 상황을 녹취한 파일을 갖고 계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은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후에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문자,녹취기록 있음)은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도움 필요합니다

      1 1차적으로 직장내괴롭힘신고는 사업주에게 해야할 것이나,

      사업주가 괴롭힘 가해자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판단받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