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젊은발발이178
젊은발발이178

입사5개월차에 년차사용가능한지요

입사한지 5개월 지나고 년차를 미리 10개를 한꺼번에 쓸수가있는지요

년차가 발생하지않은상태이기는 한데

사용이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가능할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재직자는 매월 개근 시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가불식으로 미리 땡겨서 사용하는 방식은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도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는 회사의 허락을 구하여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면 연차가 10개가 되지 않아 한번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래에 발생할 연차에 대해서 선사용 합의를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5개월이 지났다면 4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와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선사용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승인해준다면 선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없이 아직 발생하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연차휴가 가불)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사용 가능한 게 원칙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미발생된 연차를 선사용하기로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입사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5개월이 지났다면 대략 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이에, 질문자님이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0일의 연차휴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고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