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5개월차에 년차사용가능한지요
입사한지 5개월 지나고 년차를 미리 10개를 한꺼번에 쓸수가있는지요
년차가 발생하지않은상태이기는 한데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가능할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재직자는 매월 개근 시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가불식으로 미리 땡겨서 사용하는 방식은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도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는 회사의 허락을 구하여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면 연차가 10개가 되지 않아 한번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래에 발생할 연차에 대해서 선사용 합의를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5개월이 지났다면 4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와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선사용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승인해준다면 선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없이 아직 발생하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연차휴가 가불)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사용 가능한 게 원칙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미발생된 연차를 선사용하기로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입사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5개월이 지났다면 대략 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이에, 질문자님이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0일의 연차휴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고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