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공식적 휴무일인지 그렇다면 근무시 휴무일로 적용되서 급여체계를 받나요?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는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도 공식적으로 휴뮤일인지 궁금하여 그렇다면 근무시에는 휴무일로 적용되어서 급여체계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의하여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이날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교사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입니다. 5.1이 당초 근무해야 하는 소정근무일 이었다면 유급휴일이 되며, 당일 근무한다면 50% 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른 휴일입니다. 이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한다면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5월 1일로 지정된 법정 휴일입니다.
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수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함으로써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수당은 없고 근무한 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의거한 유급휴일입니다
때문에 그날 일을 안해도 100%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그날 일을 할 경우
8시간 이내라면 50%
8시간 이상이라면 10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 적영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기본급 100% + 추가 5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