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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나무늘보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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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월세 계약시월세 납입 시점과 월세 일할계산 가능한가요?

아파트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의 월세 납입 시점과 만기전 이사할 경우 월세를 일할계산해서 납입하는게 일반적인가요?

1개월치를 다 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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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월세 계약은 선불제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월세를 내면 2워 28일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만약 계약서에 후불 납부 조항이 있다면 후불제도 가능 합니다.

    만기 전에 중도 퇴거를 하게 되면 일할 계산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 가능 조항이 있는 경우 거주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여 납부를 하면 되면, 일할 계산 없이 1개월 단위로 납부를 하는 경우 한달 치 월세를 전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조항들을 살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퇴거하시더라도 기존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종료시까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종료 시점과 월세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세 납입시에 일할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월세는 선불로 계약했으면 잔금시 첫달 월세를 내고 후불로 계약했으면 잔금 후 한달뒤에 첫달 월세를 냅니다.

    만기전 이사할 경우는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또는 주인과 협의된 날까지) 월세를 일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 달은 일할 계산을 해서 거주한 만큼 월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달에 공과금 정산하고, 마지막달 이사갈때 일할 계산을 하는 것이 서로간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의 월세 납입 시점과 만기전 이사할 경우 월세를 일할계산해서 납입하는게 일반적인가요?

    1개월치를 다 내야하는걸까요?

    ==> 월세 부담여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 또는 임대인과 협의일자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통상 전자인 경우에는 퇴거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일반적으로 후불 계산합니다. 이미 보증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굳이 선납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가는 시점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내에는 월세 지불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할계산은 불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하는 경우 거주하신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나가시면 그날까지 월세를 내면 되고 만약 다음 임차인이 안들어오면 만기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임차인이 들어오고 나가게 된다면 그날까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날까지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즉 퇴거일을 기준으로 한달이 되지 않았다면 일할 계산하여 남은 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중도해지등으로 임대인과 별도 합의를 거친 경우라면 그에 따르지만, 만기일을 기준으로 합의하여 정상적인 퇴거를 하는 경우 퇴거일까지의 월세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의 개인사로인하여 도중계약을 해제할 때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으면 계약종료일 까지 기간을 채워야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승락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허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제조건으로 월세 1할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행한 결과로 봅니다

    계약 위반은 임차인이 하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손배상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제시 조건은 양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