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은근히우유부단한퓨마
은근히우유부단한퓨마

민간 아파트 임대 계약 해지 하고 싶어요.

얼마전에 청약 투표가 당첨되어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금 2천 납부하고

중도금 내기 전에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사정이 생겨서 임차권 매매할수있으면 좋은데 안되면 계약해지 하고 싶은데

계약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계약 담당자가 부동산이나 인터넷으로 알아보라는데

안팔릴 경우 계약 해지 하고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고 전매가 가능할 경우 전매를 하시면 되고 전매가 어려울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분양계약서 상 취소에 관한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해지 방법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를 하고 계약취소가 가능하나 분양약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분양사무실이나 약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나 , 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임의대로 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점을 잘 선택하여 중도금 납입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분양계약이나 임대계약의 경우는 계약서상 철회조건이나 해지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패널티 부여가 달라질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얼마전에 청약 투표가 당첨되어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금 2천 납부하고

    중도금 내기 전에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사정이 생겨서 임차권 매매할수있으면 좋은데 안되면 계약해지 하고 싶은데

    계약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계약 담당자가 부동산이나 인터넷으로 알아보라는데

    안팔릴 경우 계약 해지 하고 싶어서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하는 만큼 원칙대로 진행된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별로 몰수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댱사자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해지 의사 표시로 해지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여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은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공공임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권 양도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합의 없이 일반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해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중도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해지전 공인중개사 중재나 법률 상담도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이해 안가는 부분 질문드리면

    민간 아파트 임대 계약을 청약으로 당첨되어 계약금을 넣었다는게 무슨 말씀이실가요?

    민간임대주택에 당첨되었다는 말씀이실가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아파트 계약해지에 대한 절차는 모집요강울 잘 살펴보면 해지절치와 위약금 규정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규분양 경쟁율이 넢은 아파트는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복잡하므로 부동산에 의뢰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따라서 분양사무소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분양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소를 대체로 알고 있으므로 소개룰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조항 확인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 해지나 계약금 반환 관련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금만 포기하고 해지 가능: 계약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금 외 손해배상 책임: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추가 배상(예: 공실 기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민간임대 계약서에는 무단 전대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넘기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시행사 또는 관리사무소)과 먼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