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통 중소 이하 기업에서 계약 기간 관련 이야기는..

보통 중소 이하 기업에서 계약 기간 갱신과 관련한 논의는 계약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나요?? 한 달 전이나 2주전 처럼 시간을 주고 이야기가 되나요? 아니면 만료까지 얘기 없으면 자연스레 자리 빼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사정에 따라 계약갱신, 연봉협상 등에 관하여 논의 시점이 상이합니다. 철저히 관리하는 기업이라면 1개월 이전, 늦어도 2주 전에는 위 내용 관련하여 언급이 있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논의 시점은 회사마다 다르며,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보통 계약만료 1개월 전이나 2주 전 등에 갱신 여부를 협의하기도 하지만, 만료 직전에 통보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갱신 합의가 없다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전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근무를 원한다면 회사에 미리 의사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의 경우

    2. 대부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자동 종료 규정을 많이 둡니다.

    3.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사전에 재계약 여부를 말해주면 되기 때문에 1개월 전에 하는 곳도 있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 이야기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주신대로 대략 2주에서 1달정도 텀을 두고 재계약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회사에 따라 계약만료 하루전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몇 일 전까지 계약만료를 통보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은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별도의 기재함이 없고 협의도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관계는 자동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