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논의 시점은 회사마다 다르며,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보통 계약만료 1개월 전이나 2주 전 등에 갱신 여부를 협의하기도 하지만, 만료 직전에 통보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갱신 합의가 없다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전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근무를 원한다면 회사에 미리 의사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