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빨리 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집값 상승장에 전세집을 마련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다음달이면 전세 만기일이라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했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 돈받고 나가라고 하는데..집은 나가지도 않고 시간만 흘러가네요. 보증금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원형대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보증금 순환이 안되면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아직 많은 것은 사실이나 임차인으로서는 매우 불안하고 손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정하지 않은 보증금이라면 감액하여 새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으로서 가급적 원할 하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수차의 통지에도 대책이 안보인다면
임대차 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명령을 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들어온다고 안주는 식으로 임대인이 나오게 되면 고스란히 세입자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보증금회수에 대해서 달라고 하고 안줄 시 임차권등기명령내리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한다고 하고 일할로 지연이자 청구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좀 더 빨리 세입자를 구할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아닐경우 내용증명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내리고 전세금반환소송하고 지연이자 청구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래도 안주면 판결문으로 경매로 넘겨서 배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전에 빨리 세입자가 들어와서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집주인의 요청은 불법적인 요구 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건을 먼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에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 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집주인은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반환 의무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전세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라는 요구는 불법적인 계약 조건이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 만약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적차
내용증명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고, 향 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조정 신청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실패하거나 집주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갱신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의 경우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난 시점이라면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현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라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내용증명 일단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 하신다고 하시면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소송 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지난 집값 상승장에 전세집을 마련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다음달이면 전세 만기일이라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했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 돈받고 나가라고 하는데..집은 나가지도 않고 시간만 흘러가네요. 보증금 받을 방법 없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의 동의없이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인 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릴단 내용증명서를 2회정도 보내시시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에 림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법률적 자문을 얻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등기명령과 한다고 임대인에게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건물에 대한 경매 요청하겠다고 하시면 은행대출을 통해사 해결하시리라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나도 집이 안나가면 이사하겠다고 통보한 근거를 가지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나면 전출을 하셔도 되고 이사를 하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순서로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임대인스스로 반환을 해주지 않는이상 법적 과정을 거쳐 받으셔야 하기 떄문에 원래보다 빠르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일단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동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내용증명 발송,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등을 하신뒤, 보증보험이 있다면 구상권청구를 통해 받으시거나, 보증보험이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던지간에 만기일보다 더 늦은 시점에 반환을 받을수 밖에 없고, 임차인은 이러한 기간지연에 따른 이자등을 손해배상으로써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