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전에 나가도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월세 계약전에 나가도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계약은 7월까지인데요. 6월에 이사를 갈수도 있을거같아서요. 근데 월세계약까지는 월세는 내야한다고하더라구요.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세입자가 6월에 들어오면 제가 나가고 월세는 새로운 세입자가 내면 되지않나요? 이렇게 계약전에 바꾸는게 월세는 안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우선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복비의 책임이 있고 세입자가 들어오는 순간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의 납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만료일까지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만료일까지만 복비 및 관리비 책임이 있다 볼 수 있고 그 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시점까지만 월세 및 관리비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고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까지 살기로 계약했다면 집주인은 그 기간 동안 방을 비워두고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6월에 미리 나가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남은 기간의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나가는 것은 일종의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월세 지급을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6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그날부터 질문자님의 월세 납부 의무는 사라집니다. 중복해서 월세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현재 중개인이나 다른 부동산에 6월 나갈 예정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관례상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세입자가 집주인이 내야 할 중개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6월 15일에 들어온다면 질문자님은 6월 14일까지의 월세만 정산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부동산에 말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개인 사정으로 6월에 나가게 되었다고 복비를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맞춰놓고 나가도 되는지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이번에 첫 계약이 아니라 자동연장 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나가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 뒤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니 이 경우 6월 퇴거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만기일까지의 월세부담은 계약당사자가 하는 게맞습니다 , 다만 위 경우에는 계약이 7월까지이고 6월이사가 다음 임차인과 전출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기퇴거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공실에 따른 손실이 임대인에게 발생되지 않기에 이때는 퇴거일까지만 월세를 부담하면 될것으로 보이고 만기까지의 월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만기전 퇴거라도 조기퇴거라기 보다는 만기해지로 보는게 맞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약속된 기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6월에 먼저 나가더라도 7월까지 월세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을 비워도 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월세는 계속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6월에 들어올 새 세입자를 찾으면 그 시점부터는 새 세입자가 월세를 부담합니다

    기존 계약은 중도 종료 처리됩니더

    이 경우는 집주인 동의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 월세 계약전에 나가도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계약은 7월까지인데요. 6월에 이사를 갈수도 있을거같아서요. 근데 월세계약까지는 월세는 내야한다고하더라구요.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세입자가 6월에 들어오면 제가 나가고 월세는 새로운 세입자가 내면 되지않나요? 이렇게 계약전에 바꾸는게 월세는 안되는건가요?

    ==> 이사를 갈 때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일정이 맞는다면 계약종료일자까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사일정이 맞지 않거나임차인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일자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이 7월까지 인데 6월에 이사할 가능성이 있을 때, 계약 기간 내에 월세는 원칙적으로 다 내야 합니다. 이유는 임대차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종료 전까지는 계약 의무가 유지되어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집주인(임대인)과 협의해서 6월에 새로운 세입 자가 들어오면, 그 이후의 월세는 새로운 세입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중도 입주자 변경이나 계약 해지에 관해 집주인과 직접 상의하고, 가능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절차를 권장합니다. 아님 카톡 이나 문자로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만기 전인 6월에 이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남은 기간의 월세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날부터 기존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는 사라져서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렇게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는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복비를 나가는 세입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 실무 관례입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시고 질문자님이 복비를 내는 조건으로 방을 내놓겠다고 조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월세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거를 하게 되어도 원칙적으로는 남은 기간 만큼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집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월세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허락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며, 보통은 공인중개사 측에서 설득을 시도할 테지만 임대인이 반대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남은 기간 만큼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래야 세입자를 더 일찍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새입자에게 월세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중도 퇴실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거주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