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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 저는 주5일 하루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오전근무자가 자주 지각을해서 트러블이있었는데 점장님이 전화와서는 저한테 다른지점에 자리가 비는데 오전근무자와 트러블때문에 거기로 가서 근무할생각이 없냐했습니다
- 지금 근무지는 25분걸리는데 옮기는곳은 2배넘게 걸리는곳이고 잘못한 근무자가 가는게아닌 저에게 옮기는거 자체가 말이안된다생각합니다
- 본사직영점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이럴때 만약 제가 거절을해서 그만두라했을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면 결과가 나와서 제가 이겼을때 복직을하지않고 금전적으로 보상받는거로 선택이 가능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통근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느 지점으로의 이동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3조 1항 및 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28조 1항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30조 3항의 금전보상제도를 신청하면 승소시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주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되어 기존 매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해고된 달부터 판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월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전보발령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지점에 갈 의무는 없습니다.
2. 점장이 다른 지점 발령을 하려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자 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럴 경우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구제신청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금전보상제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세요. 해고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해고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참여자는 비밀녹음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일로 해고까지 갈까 싶긴 하지만, 만일 해고된다면 그만큼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사 직영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라면, 지점 이동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일방적인 전보 발령을 받을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선택해 배상금만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 전보(지점 이동) 거절 및 부당해고 성립 여부
전보명령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보(근무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현재 지점'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타 지점 발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정당성 결여: 설령 계약서에 '본사 사정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경우, 전보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보 등은 회사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해고 시 대응: 다만 이 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점장이나 본사에서 "그럼 그만두라"고 통보한다면 명백한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2. 복직 대신 금전보상 선택 가능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 해고일로부터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는 날까지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보통 구제신청부터 판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주 5일·일 10시간 기준 약 2~3개월 치 급여(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포함)를 보상받고 합법적으로 퇴사 처리됩니다.
3.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수칙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 측이 추후 "권유했을 뿐인데 본인이 알아서 그만둔 것(자진퇴사)"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 작성 및 자진퇴사 동의 절대 금지: "거절할 거면 그만둬라"라는 말에 홧김에 "네,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답하거나 사직서를 쓰면 합의 해지나 자진퇴사로 묶여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근 거리 증가와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지점 이동은 거절하며, 현재 지점에서 계속 근무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증거 확보: 점장과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① 지점 이동을 거절했다는 사실, ② 현재 지점에서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 ③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해고)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해고 서면 통지 여부 확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종이 문서 등)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나 카톡으로만 해고하면, 사유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100%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단, 회사에 "서면으로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먼저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주면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 자체는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 양정,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해고만이 적법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2. 구제신청 시 청구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한다면 원직복직 없이 임금상당액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실제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다른 지점 근무를 제안한 단계에서는 아직 해고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추후 거절을 이유로 실제 해고한다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판정 후 선택하기보다는 구제신청 진행 중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복직 대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에 동의하지 마시고, 기존 지점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남겨두세요.
전보 제안 및 해고 관련 문자·통화녹음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복직하지 않고 금전 보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발령을 무조건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 후 인사발령의 부당성 자체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발령이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판례는 인사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