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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대상,임대차계약서에 어느정도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액은 얼마일까요?

서울형주택바우처 또는 지방형주택바우처등 혜택 관련하여 월세 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어느정도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액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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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주택바우처 또는 지방형주택바우처등 혜택 관련하여 월세 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어느정도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액은 얼마일까요?

    ===>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독 60%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주거안정을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인 경우 12만원까지입니다. 그러나 지방인 경우에도 서울을 기준으로 제정된 만큼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바우처는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하는 제도로서,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가구 기준, 임대보증금 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가액 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3만원, 3인가구 14만원, 4인가구 15만원, 5인가구 16만원, 6인가구 17만원이 지원되며, 지방에는 청년들에게 주거요건, 재산요건 등을 만족하는 경우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기준으로 최대 월20만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이 지원 대상이 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

    , 임대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8,000만 원 이하인 가구

    ,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지 않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외국인 단독 가구 등은 지원 제외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아동 1인당 40,000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자동차 2대 이상 보유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형 또는 지방형 주택바우처(주거급여, 지자체형 월세 지원사업 등)는 소득 수준과 주거형태에 따라 월세 상한액과 지원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서울형 주택바우처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1인 기준 약 124만원 이하)

      • 무주택자, 서울시 거주,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 조건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필수

      • 지원금액 - 1인 월 10만원 / 2인 월 15만원 / 3인 이상 월 20만원

    2. 지방형 주택바우처(부산, 대구, 광주 등)

      • 부산시

        • 대상 - 만 19세~39세 청년 / 중위소득 12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최대 12개월

      • 광주시

        • 대상 - 만 19세~39세 / 소득요건 충족 시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지원금 - 월 최대 15만원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하며,

    각 지자체는 매년 예산에 따라 선착순 모집 또는 접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원 전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 : 120,000원

    2인 가구 : 130,000원

    3인 가구 : 140,000원

    4인 가구 : 150,000원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의 경우 임대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가 되어야 하고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및 재산가액이 2억이하 그리고 취약계층에서 월 12만원에서 최대 17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 : 국가 주거급여
    임대차계약서 상한액 : 기준임대료 (서울 1인 가구 기준 약 32만 원)
    월세 지원액 : 실제 월세 또는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구분 : 서울형 주택바우처
    임대차계약서 상한액 : 1인 가구 4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이상 가구 55만 원
    월세 지원액 : 1인 가구 월 12만 원, 2인 가구 월 17만 원, 3인 이상 가구 월 21만 원

    구분 : 지방형 주택바우처
    임대차계약서 상한액 : 지자체별 상이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
    월세 지원액 : 지자체별 상이 (보통 월 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바우처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프로그램마다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상의 상한 액 :

      • 실제 월세가 상한 액보다 높더라도 바우처 지원금 계산 시에는 이 상한 액까지만 임대료로 인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이 상한 액은 보통 가구 원 수와 거주하는 지역(예: 서울, 기타 광역시, 시/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구 원수가 많거나 물가가 높은 지역일 수록 상한 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보상 액(실제 지급 액) :

      • 이 보상 액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 명시된 월세 금액(단, 상한 액 이내로 인정된 금액)과 수급자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실제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입니다.

      • 일반적으로 실제 지급 액은 임대료 전액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 액이 매우 낮으면 임대료 상한 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3.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직접적으로 '바우처 상한 액은 얼마이다'라고 명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 바우처 제도의 기준에 따라 계약서 상의 월세 금액 중 일부(최대 인정 상한 액까지)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고, 그 인정된 금액과 수급자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보상 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신청하시려는 특정 주택 바우처 제도의 안내 자료를 확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주거 복지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민간 월세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이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의 가구로써 서울의 경우 1억6천5백만원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가약이 2억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1인가구 12만원부터 6인가구 17만원까지 매월지급이 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바우처)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