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이근저당설정한집을내놓았습니다.대처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집을구매하며부족한돈을형이름으로대출을받고형이근저당설정을해놓았습니다.그동안이자와원금을한번도밀리지않고변제해왔고사정이있어서회사를그만두게되었습니다.그일로형과다툼이있었고몇달후갑자기부동산에서집을보러왔습니다.알고보니형이집을부동산에내놓은것입니다.혹시대처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 소유권이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돈을 부담했다면, 증거를 확보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이 매도하려는 상황이 억울하다면, 등기부 확인 → 증거 확보 → 법률 상담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 소유자가 형의 명의일 경우 형의 경우 매도를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동생의 지분이나 동생의 재산권적 권리가 있을 경우는 형이 마음대로 매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또한 지분으로 되어져 있는지 또한 동생의 재산적 권리가 등기가 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형이 설정한 근저당 자체를 없애려면 결국 그 담보라 걸린 대출이 정리되거나 합의, 법적 절차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자를 잘 갚아왔다면 오히려 채무관게, 소유관계, 형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매도는 소유권자만 가능합니다. 형이 팔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 내논 적 없으니 전화하지 말라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명의의 집을 형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즉시 관할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매도 절차를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동안의 대출 상환 기록과 자금 출처 등 본인이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시고 형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긴급한 만큼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서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절차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소유자가 누군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서는 형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았다면 해당주택의 몀의가 형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만약 이게 아닌 형이 직접 채권자로써 근저당을 설정하하였다면 근저당권자가 해당 권리로 주택을 마음대로 매매할수는 없기 떄문에 부동산에 해당 매물을 내놓을수 없습니다. 즉 현재 질문의 내용상 등기부상 명의자는 형으로 보이고, 소유자인 형이주택을 매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믈론 자금에 따라서 매도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등의 소송을 할수는 있지만, 주택매매자체를 당장 막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집을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대로 변제하고 있었다면 경매에 넘길 수도 없으므로 부동산에는 상황을 잘 설명하여 매물을 내리시고 형님과는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과의 대화를 통해 푸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이 되며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대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신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권 관계를 파악하고 집을 직접 계속 점유하면서 법적 권리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동안 본인이 원리금을 납부해 온 금융 이체 내역등 실질적 소유권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수집하세요. 형님이 소유권자라면 매도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니깐 즉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의 다툼이라도 재산권이 걸린 엄중한 상황이므로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먼저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