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계약 월세500만원이면 무조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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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행 16년3월/ 근저당 12.7억원
오피스텔 매매가 1.7억
이사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예정
보증금 500 오피스텔 계약하려합니다
경매 넘어갈시 최우선변제금 해당되서
선순위없이 500만원 받을수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은 전세보증금이 8천5백이하면 최우선변제금이 2천8백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5백만원이니 해당이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이라면 2016년 근저당설정당시 기준으로도 소액임차인에 포함되고 최우선변제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보증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시세의 10배에 육박하는 저당권이 있다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물론 최우선 변제 금액에는 해당 되리라고 보입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경매 되는 금액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역과 시기별로 정한 우선변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당보증금이 범위에 드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경매상황으로 전개 됐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스트레스 등을 고려한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2016년 3월 기준으로 소액보증금 적용범위는 6000만원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즉 500만원일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은 최우선변제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 500 오피스텔 계약하려합니다
경매 넘어갈시 최우선변제금 해당되서
선순위없이 500만원 받을수있는거죠?
==>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배당을 받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