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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솔개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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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먼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여?

8월 5일에 입사를 해서 저는 8.9,10월 이렇게만 수습기간인줄 알고 11월은 정규직 된줄 알았는데 월급이 약간 잘못들어와서 재무팀에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8-9 1개월 9-10 2개월 10-113개월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구요 그럼 총 4개월 수습 아닌가요..?

다들 11월부터는 정직원 된줄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지 약간 이상하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5 입사한 근로자의 3개월이 되는 시점은 11/4입니다. 11/5부터는 수습이 아닌 정규직으로서 근무한 것으로 되기에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8월 5일에 입사했다고 하면, 11월 4일까지 3개월로 수습기간 적용하며

    11월 5일부터는 정상 급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11월 말일까지 한다라는 내용이 없다면

    11월 5일 ~ 11월 30일 급여에 대해 수습기간 이유로 낮은 급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8월 5일에 입사한 경우 수습기간은 10월 4일까지입니다. 10월 5일부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문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8월 5일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이면 11월 4일까지 수습이고 11월 5일부터 수습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보통 수습기간 3개월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보기에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5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11월 4일까지가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계약서상 입사일 기준 3개월이라면 11월 4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8월5일에 해당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이 존재한다면, 8월5일부터 11월4일까지가 수습기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