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이먼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여?
8월 5일에 입사를 해서 저는 8.9,10월 이렇게만 수습기간인줄 알고 11월은 정규직 된줄 알았는데 월급이 약간 잘못들어와서 재무팀에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8-9 1개월 9-10 2개월 10-113개월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구요 그럼 총 4개월 수습 아닌가요..?
다들 11월부터는 정직원 된줄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지 약간 이상하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5 입사한 근로자의 3개월이 되는 시점은 11/4입니다. 11/5부터는 수습이 아닌 정규직으로서 근무한 것으로 되기에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8월 5일에 입사했다고 하면, 11월 4일까지 3개월로 수습기간 적용하며
11월 5일부터는 정상 급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11월 말일까지 한다라는 내용이 없다면
11월 5일 ~ 11월 30일 급여에 대해 수습기간 이유로 낮은 급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8월 5일에 입사한 경우 수습기간은 10월 4일까지입니다. 10월 5일부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문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8월 5일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이면 11월 4일까지 수습이고 11월 5일부터 수습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보통 수습기간 3개월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보기에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5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11월 4일까지가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계약서상 입사일 기준 3개월이라면 11월 4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8월5일에 해당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이 존재한다면, 8월5일부터 11월4일까지가 수습기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