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있는알바생은퇴직금못받나요
사업자등록이되어있고사대보헝중입니다 저녁에알바로하루7시간주6일호프집주방에서일하고있읍니다 사대보험이중계약이가능한지요?얼마나더부담비용이들까요 그리고퇴직금은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꼭받아놔야하나요? 도와주십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1) 사대보험 이중계약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이며, 동일인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시간·기간 무관 전원 가입(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저녁 알바 주 6일×7시간=주 42시간)은 주 15시간을 훨씬 초과하므로, 해당 호프집에서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미 낮 시간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한 곳만 가입되도록 조정되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일하는 사업장 각각에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2)얼마나 더 부담비용이들까요
이 부분은 본인이 받는 보수를 알려주셔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국민연금: 월 보수액 × 요율(약 9% 수준, 근로자·사업주 각 부담) — 중복 가입 안 되므로 이미 본업에서 납부 중이면 알바처에서 추가 부담은 없거나 조정됩니다.
건강보험: 월 보수액 × 요율(약 7%대 + 장기요양) — 역시 중복 가입 불가로 본업에서 이미 내면 알바처에서 추가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고용보험: 월 보수액 × 요율(업종·규모에 따라 다름, 근로자 일부 부담) — 알바처에서 새로 가입되므로 여기서 근로자 부담분이 추가됩니다.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근로자 부담 0%)이므로 질문자님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3) 퇴직금
조건만 맞으면 알바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핵심 조건은 둘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질문자님은 주 42시간이므로 시간 조건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받아두시는것이 향후의 부쟁 예방 측면에서 좋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2. 네,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사업장만 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업체에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호프집 주방에 근로자로 취업하여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면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4대보험 직장가입자 하시면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4. 4대보험 직장 가입 후 배우자 자녀 등은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모두에게 중요하고 특히 사용자는 교부의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1년 이상(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입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