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있는알바생은퇴직금못받나요

사업자등록이되어있고사대보헝중입니다 저녁에알바로하루7시간주6일호프집주방에서일하고있읍니다 사대보험이중계약이가능한지요?얼마나더부담비용이들까요 그리고퇴직금은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꼭받아놔야하나요? 도와주십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1) 사대보험 이중계약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이며, 동일인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시간·기간 무관 전원 가입(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저녁 알바 주 6일×7시간=주 42시간)은 주 15시간을 훨씬 초과하므로, 해당 호프집에서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미 낮 시간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한 곳만 가입되도록 조정되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일하는 사업장 각각에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2)얼마나 더 부담비용이들까요

    이 부분은 본인이 받는 보수를 알려주셔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 국민연금: 월 보수액 × 요율(약 9% 수준, 근로자·사업주 각 부담) — 중복 가입 안 되므로 이미 본업에서 납부 중이면 알바처에서 추가 부담은 없거나 조정됩니다.

    • 건강보험: 월 보수액 × 요율(약 7%대 + 장기요양) — 역시 중복 가입 불가로 본업에서 이미 내면 알바처에서 추가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 고용보험: 월 보수액 × 요율(업종·규모에 따라 다름, 근로자 일부 부담) — 알바처에서 새로 가입되므로 여기서 근로자 부담분이 추가됩니다.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근로자 부담 0%)이므로 질문자님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3) 퇴직금

    조건만 맞으면 알바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핵심 조건은 둘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질문자님은 주 42시간이므로 시간 조건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받아두시는것이 향후의 부쟁 예방 측면에서 좋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2. 네,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사업장만 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업체에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호프집 주방에 근로자로 취업하여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면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4대보험 직장가입자 하시면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4. 4대보험 직장 가입 후 배우자 자녀 등은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모두에게 중요하고 특히 사용자는 교부의무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1년 이상(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입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