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임대계약금 포기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10년간임대로살수있는김해 제일풍경채아파트
전세가격이2억7000만원이고요 계약금5%1350만원 걸었습니다 하지만대출이되지않아서 계약포기를 할려고합니다
특약에보면 계약포기시 5%를더내야 계약취소가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총10%프로를내야 계약취소가된다더군요 그리고 개인신용으로인하여 중도금대출이 안될경우 본인이 이자를 모두내어야한다는군요 이럴경우 정말로10%모두물어야되는지?지금살고있는집에 압류가들어오는지?월급도 압류가되는지요? 아파트는2런후입주입니다 분양권을넘기고싶지만
살사람을 못구했어요 어떻게하나요 저는1350 만원날리더라도 계약포기를하고싶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일부 포기 (1,350만 원)가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나머지 위약금 5%는 협상 가능, 법률 상담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월급 압류 걱정은 판결 전까지는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2년 후 입주 전까지는 현실적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확인하면 1차 계약금으로 5%만 지불하셨고
현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려면 총 2700만원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명의자변경 [분양에서는 전매]이 가능합니다.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하셨으면, 담당자한테 말씀드려 일부 비용 챙겨줄테니
다른 고객으로 맞춰달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거절과 예상치 못한 위약금 문제로 인해 심적 고통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입금한 금액(5%)'이 아니라 '계약서상 명시된 약정 계약금(10%)'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약에 따라 추가 5%에 대한 납부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우선 기납부한 금액 포기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 해제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일방적인 해제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해약금은 1차로 지급한 일부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약정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총 계약금이 총 금액의 10%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존재한다면, 시행사 측에서 이미 납부한 5% 외에 나머지 5%를 추가로 청구할 법적 근거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간임대로살수있는김해 제일풍경채아파트
전세가격이2억7000만원이고요 계약금5%1350만원 걸었습니다 하지만대출이되지않아서 계약포기를 할려고합니다
특약에보면 계약포기시 5%를더내야 계약취소가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총10%프로를내야 계약취소가된다더군요 그리고 개인신용으로인하여 중도금대출이 안될경우 본인이 이자를 모두내어야한다는군요 이럴경우 정말로10%모두물어야되는지?지금살고있는집에 압류가들어오는지?월급도 압류가되는지요? 아파트는2런후입주입니다 분양권을넘기고싶지만
살사람을 못구했어요 어떻게하나요 저는1350 만원날리더라도 계약포기를하고싶어요
==> 계약서 상에 계약금을 거래금액의 10%로 지정되었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머지 5% 금액도 추가로 부담해야 게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ㅏㄷ.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10%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입주가 2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시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미 납입한 5% 포기만으로 계약을 종결하는 사례가 많으니 내용증명을 통해 강력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이나 월급 압류는 시행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송 판결을 확정받아야 가능한 절차이므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당장 실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중도금 대출 부결은 본인 귀책으로 간주되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납입이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이민 낸 금액 내에서 몰수 선언을 유도하여 계약 관계를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양권 매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전문 전매 중개인에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조건을 내걸어 매수자를 찾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 해당 위약금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상 약관으로써 임의해지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은 결국 계약자 개인의 원인이기 떄문에 분양사에서 해지에 따른 해약금을 질문과 같이 요구하였다면 그대로 따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가 중도금대출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상황으로 해지를 한다고 해서 중도금 이자가 발생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실제 게약금의 5%, 또는 10% 손실이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정당계약에서는 1차계약금지급이후 2차계약금 전 해지를 요청하면 1차계약금에 대한 손실만 이루어지는데, 위 경우는 이와 다르게 원칙적으로 10%의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분양사에게 대출거절에 따른 입주불가능을 설명하고 잘 협의를 통해 이미지급한 5% 손실로 마무리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실 임대주택의 경우 수요가 계속발생하기 떄문에 재임대에 무리가 없고 그에 따라 임대회사측에서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해주는게 보통이기 떄문입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해지 하려면 위와 같이 말한대로 특약 상 추가 5%까지 총 10% 손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중도금 납입하면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하니 중도금 납입 전 계약을 취소 하시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5%만 포기하고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약에 10%를 채워야 해제된다고 적혀있어도
실제 판례상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권리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출불가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만습니다.
1350만원을 이미 납부하셨으니 이를 포기하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압류나 신용상의 불이익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살고 계신 집이나 월급에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압류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가능한데
건설사가 단돈 수천만원 때문에 수년이 걸리는 소송을 제기해 입주 예정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될경우 이자를 내라는 조항은 계약을 유지할 때의 이야기 입니다.
계약해제 통보를 명확히 하신다면 향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논리가 생깁니다.
계약해제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개인신용및 정책 변화로 대출이 불가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5%를 해약금올 간주하여 포기할테니 계약을 해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건설사에 보내세요
더 말씀드릴내용은 많으나
김해시청 주택과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꼭 도움이 되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