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가 오나요?
지금 전세로 아파트에 3년째 거주 중입니다.
전세 계약 2년이 지나고 구두로 기간만 2년 연장을 해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고,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문자로 연장 내역을 남겨놨어요.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소유주가 바뀔 경우,
세입자인 저에게도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구두로 계약 기간은 연장했는데
기간까지는 제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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