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가 오나요?
지금 전세로 아파트에 3년째 거주 중입니다.
전세 계약 2년이 지나고 구두로 기간만 2년 연장을 해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고,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문자로 연장 내역을 남겨놨어요.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소유주가 바뀔 경우,
세입자인 저에게도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구두로 계약 기간은 연장했는데
기간까지는 제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변경시 별도의 사전 고지 의무 조항은 없지만 실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전후로 새로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문자,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두로 2년 연장이 합의된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기간 2년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승계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남은 거주 기간 동안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 변경 시 임차인에게 이를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유효하게 연장된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에는 월세 지급이나 향후 보증금 반환의 상대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 변경 여부와 새로운 임대인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즉, 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해서 전세계약이 없어지거나 새로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매 전에 기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드시 매매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소유권이 먼저 넘어간 뒤 세입자가 등기부를 확인하거나, 새 집주인이나 중개업자를 통해 소유자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기간은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구두로 재계약을 진행을 하셨다면 2년 재계약(갱신)으로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바뀌게 되어도 임차인의 경우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이 함부로 퇴거 명령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재계약이 2년이 종료가 될 경우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는 어쩔수 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뀔 때 사전 통보 의무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새로운 소유주에게도 대항력이 유지돼서 남은 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더라도 문자로 연장 내역이 남아있거나 기존 조건이 유지되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적법한 계약 연장으로 보호 받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은 계약 기간 만료 시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었다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볼 수 있고, 상기의 기간중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갱신했다면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2년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택이 매도되어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되더라도 연장된 계약 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연장 계약이 이루어진거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 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구두로 2년 연장을 한 부분이 조금 걸릴 수 있기는 한데요. 집주인과 2년 연장에 합의를 한 상태이고 중개업자를 통해 연장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신 상황이기 때문에 연장 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다.
하지만 주택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법에 따라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