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법에 위반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제고 주5일 8시간 근무로 220만원입니다.
4대보험 가입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2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급여구성항목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급여 220만원 전액이 기본급인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포함된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세전 월급 기준이므로 법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206만원 상회하므로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2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