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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릭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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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나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한번타게되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건 아닌지궁금합니다. 올해 타면 예를들어 내년에 타게되었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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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및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액수를 감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다고 해서 다음 실업급여 수급시 실업급여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 연령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 및 기간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5년 이내에 3회를 초과하여 수급하는 경우에는 반복수급자가 되어 반복 수급에 대해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복수급에 대해 정책이 변경된 적 없고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한 번 타게 되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애 실업급여를 수급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한번 받았다고 하여도 다음에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근로자의 월급 액수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