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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물총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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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및 교통비 중식대 문의

회계 기간이 4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인 사업장 입니다.

1월 1일 부러 직급이 승진하여 내규에 있는 교통비 식비가 상승 되었는데요

오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회계 기간부터 오르는게 맞는건가요

추가로 총 근로자 3명 근무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받고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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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범한개개비20
      대범한개개비20

      안녕하세요.

      교통비와 식대가 직급에 연동되어 있고, 1.1기준으로 직급승진이 이루어졌다면, 1.1부터 금액이 오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해당부분 한번더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당지급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 1일 부러 직급이 승진하여 내규에 있는 교통비 식비가 상승 되었는데요

      오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회계 기간부터 오르는게 맞는건가요

      추가로 총 근로자 3명 근무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받고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

      노동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즉, 당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로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인원이 많지 않은 사업장이므로, 사장과 바로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내규나, 근로계약서로 휴가를 약정한다면 부여해야 하니

      이 역시도 서류로 먼저 확인하시고, 사장과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봐야하겠으나, 원칙적으로 매달 임금지급일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 기간이 4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인 사업장 입니다.

      1월 1일 부러 직급이 승진하여 내규에 있는 교통비 식비가 상승 되었는데요

      오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회계 기간부터 오르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 인상에 적용시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만약, 승진하는 월에 인상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있다면 1.1부터 인상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총 근로자 3명 근무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받고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교통비와 식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상시기와 관련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부러 직급이 승진하여 내규에 있는 교통비 식비가 상승 되었는데요

      오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회계 기간부터 오르는게 맞는건가요

      회계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한 내규에서 직급상승시 식비가 상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추가로 총 근로자 3명 근무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받고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미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임금 인상 적용 시점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발생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월1일 부터 실질적으로 직급 승진을 하셨다면 상승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계 기간이 4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인 사업장 입니다.

      1월 1일 부러 직급이 승진하여 내규에 있는 교통비 식비가 상승 되었는데요

      오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회계 기간부터 오르는게 맞는건가요

      => 1월 1일부터 직급 승진 및 직급승진에 따른 교통비 식비 상승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라면, 1월 1일부터 교통비와 식비 상승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총 근로자 3명 근무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받고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입니다. 따라서 연차 및 연차수당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 규정이 연차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부로 승진했다면 회사 자체 회계기간과 관계없이 오른 교통비 중식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아쉽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없기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없겠습니다.

    • 1. 무엇이 오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승진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교통비, 식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에 문의하여 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직급승진으로 인해 상승된 교통비,식비의 적용 시작일이 1월1일부터인지 4월1일부터인지 회사 내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