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시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는 잔금완료후에 하자담보책임을 매수인이 하는게 보통인가요?
아파트 거래시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는 잔금완료후에 하자담보책임을 매수인이 하는게 보통인가요?
구축의 경우 하자담보를 바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구축이어도 일정기간은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한테 해주는 경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거래시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는 잔금완료후에 하자담보책임을 매수인이 하는게 보통인가요?
구축의 경우 하자담보를 바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구축이어도 일정기간은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한테 해주는 경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구축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을 무조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하자담보책임의 부담범위는 "계약서 특약조건, 건물상태, 하자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후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30년이상 노후 아파트는 면책 특약 등으로 매수인이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에 하자 관련 특약 유무를 꼭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는 30년이 넘어가는 구축 아파트의 경우 매도인은 계약일 이전까지의 상태를 기준으로 매수인이 모든 하자를 승계한다는 특약을 거의 넣는 편입니다. 즉, 잔금 지급 후에는 매수인이 하자에 대해 보수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해당 하자에 대해 충분히 예상 가능하며, 그것을 고려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이 책임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30년 이상 된 구축아파트 보통의 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인이 잔금 후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현 상태로 매수한다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잔금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거나, 묻지 않는 것이 관행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노후된 설비(보일러, 수도, 전기 등)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감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매수인이 잔금 전에 직접 확인하거나, 중개사가 중재하여 하자 내용에 대해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식과 상관없이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됩니다.
실무상 구축의 경우 매수인이 하자 책임을 떠안는 이유는
노후된 만큼 하자가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도 있고
특약상 하자담보책임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적는 경우도 많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사실 연식이 오래된 구축은 오늘 내일 어딘가 고장이 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은 그런것들을 가격에 반영해서 매수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던가 계약이 안되던가 하겠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지만 누수 같은 심각한 하자는 매도인이 6개월까지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구축이라고 해서 모두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하자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특히 구축아파트에서 책임소재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축아파트일 때 노후에 따른 하자를 매도인이 모두 책임질 수는 없으므로 하자담보를 제한하는 특약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보수를 청구하거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 매매시 하자보수기간은 6개월 이내로 매수자는 필히 특약사항에 하자보수 문제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분쟁의 소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이 없이 매매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에를 들어 중대한 하자보수 부분이 발생ㅎ하면 상호 1/2씩 분담한다 든지 전부 보수해주어야 한다든지 ? 아직 발생되지 않는 부분을 사전 협의한 후 계약을 진행하여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에 대한 매매 시 계약서 상 특약사항으로 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잔금일까지는 매도인의 책임,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특약은 임의규정으로 규정을 할 수 있지만 기둥균열이나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이 적용이 되고 그 책임은 매도자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즉 잔잔한 소모성 하자에 대해서는 구축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매매를 하고 책임은 매수자가 진다던가 계약이후라도 잔잔한 하자의 경우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등의 특약은 가능하나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행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구축 아파파트 거래에서도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상 특약 거래 실무에 따라 매수인에게 바로 전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잔금 전 이미 존재한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6개월 이내 담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 구축 매매를 하시는 경우 하자 범위 즉 누수와 결로, 난방 등에 대한 하자 담보 조건을 특약으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