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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다 이사가면 가스비랑 전기세는 납부를 하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를 살다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러게 되면 공과금 가스비랑 전기세는 납부를 하고 가야하나요? 안하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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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기 전, 해당 월의 공과금(가스비, 전기세 등)은 보통 이사 나가기 전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지막 사용 월에 대한 요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면, 집주인은 미납된 금액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소송을 통해 미납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기 전에 미납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이사시에는 가스비와 전기세를 정산하고 가셔야 합니다. 가스비는 며칠전에 미리 연락하여 약속을 잡아서 정산과 가스호스 밀봉 작업을 해야하고 전기세는 한전에 연락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정산을 하지 않고 이사가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사용량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산하고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살다가 이사가게 되시면 해당일수까지는 납부하고 가셔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대신 월세를 청구할때 함께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본인이 안내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비용을 떠안거나 집주인이 내게 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모든 공과금은 정산하고 가셔야 합니다. 본인명의로 된경우 납부하지않으시면 계속해서 납부미납으로 금액이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를 살다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러게 되면 공과금 가스비랑 전기세는 납부를 하고 가야하나요? 안하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이사를 하는 경우 공과금, 관리비 등 전부를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절차는 금액을 확인한 후 공과금을 납부한 후 계좌이체를 해지해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는 동안 사용하신 가스비와 전기세는 퇴거일까지 정산을 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당연히 정산을 하여야 하는 부분이기에 이걸 안하면 퇴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은 형법상 불법행위는 아니기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 민법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이나 이로인해 발생되는 연체료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한 손해배상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주택을 빌려 사용한 만큼 퇴거하실때는 마무리를 깔끔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살다가 계약이 종료되거나 도중 퇴실하셔야 할 때에는 그동안 사용한 공과금 등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산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보증금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만약 보증금도 없고 공과금 등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한 부분을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 등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는 이사하기몇일전에 가스공사에 전화해서 언제이사를 한다고 미리신청을 해서 그날 가스 끊고 요금을 바로 정산해야 합니다

    전기,수도세는 이사하는날 계량기 숫자 알아봐서 각 공사에 요금 정산해야 합니다

    잔금정산하는날 이런 공과금,관리비 정산하고 보증금받아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정산하기전에 공과금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살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 당일 한전 .가스공사 .수도공사 둥 관련기관에 전화하여 사용요금을 계좌이체 하고 계약종료했다 것을 확인하여야 본인부담이 종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본인 명의로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나 압류처리가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살고 전출 가려면 공과금 및 가스비, 전기세를 완납하시고 가야합니다.

    전출 전에 완납 증명서 같은 것을 요구 하기 때문에 만약 납입하지 않을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보증금을 돌려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