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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매매 기존 세입자 나가지 않음.

실거주 부동산 매매시 기존 세입자가 임대기간을 이유로 나가지않고 잔금일이 지났을 경우 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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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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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기한 내 인도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은 인도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잔금일 이후에도 인도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조건이 있다면 계약금(중도금 포함) 반환이 가능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협의가 필요하며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면 소송까지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매도인에게 세입자 미퇴거 사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시고 계약금을 돌려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 협의가 안되면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듯 합니다. 계약 해제 통보 후 계약금 반환 기간은 보통 1~2개월 내 이긴 하나 소송까지 가게 되면 3~6개월 가량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매매를 하셨으나, 현 임차인 계약기간이 남아 퇴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내보낼 방법은 없고, 계약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전세낀 매매를 알고 하셨다면 당연히 이를 이유러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매매시에 매도인이 해당 임차인의 존재여부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잔금일 이후 실거주를 할 것이고 이에 협조를 한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때는 계약의무위반에 해당되어 해지등을 요구할수는 있어보입니다. 즉, 질문의 내용만 보고 상세한 특약등을 알수 없기에 해지가능여부등을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 실거주 부동산 매매시 기존 세입자가 임대기간을 이유로 나가지않고 잔금일이 지났을 경우 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경과되어 나가는 경우 사전에 현 보증금의 10%를 선지급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받는 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현임차인은 매도자가 내보낸다는 조건의 내용을 특약에 기재하지 않으셨나요

    매도자가 임차인을 책임지고 내보내려면 어떠한 보상을 해주고 내보낸다거나 미리 협의를 하고 계약을 했을거라 봅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안나가면 계약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보상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어떤상태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한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기존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서 퇴거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이 경우에는 주택 매수인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남은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매월 월세를 받는 대신,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집을 나가야 한다면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고의적으로 세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권리 관계를 속인 것이 아니라면,

    세입자의 계약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에 기존 세입자가 정당하게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퇴거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매매 시 기존 세입자 대항력을 확인을 하셔야 하고 또한 임대인이 된 경우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만일에 거짓과 악의로 이러한 임차사실을 숨겼을 경우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계약해지가 되고 계약금은 바로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기존 세입 자가 잔금 일이 지나도 나가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한 여부와 관련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입니다 : 매매 계약서에 세입 자의 퇴거에 대한 조건 및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계약 해제나 계약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2. 계약금 반환 가능성입니다.

      • 만약 계약서에 세입 자가 퇴거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을 반환 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입니다.

      • 계약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은 몇 개월에서 1년 이상을 감수해야 합니다.

    4. 세입 자와의 협의 입니다.

      • 가능한 경우, 세입 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퇴거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세입 자에게 그냥 나가 달라고 하니까 협의가 어려운데 세입 자에게도 보상을 해주면서 요구해야 협의가 원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기존 임차인 퇴거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보시고 매도인과 협의를 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계약 시 기존 세입자 계약 만료 기간을 보고 계약 하셨을텐데 계약 만료 전이라면 포괄 인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질문자님이 실거주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잔금일에 이행되지 않은경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