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해야될 것 같은데 가능한건가요?
집안사정으로 9월달까지는 휴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집안사정으로 휴직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휴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진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별도 회사 규정으로 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 신청에 대한 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안사정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돌봄휴직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라면(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회사는 특별한 사정(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 없는 한 그 휴직을 허가해야 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회사 내 병가규정을 이용해야 할 것이며, 해당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집안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회사의 규정에 의해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가족돌봄 등의 사유가 있다면 아래와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집안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의 질병 등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적 보호가 다르니 구체적 사유를 말씀주시면 구체적 답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집안사정으로 9월달까지는 휴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집안사정으로 휴직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규를 확인하시어 개인 사유로 휴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개인사정의 휴직은 ' 가족돌봄휴직' 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요건에 맞다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이외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여 휴직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