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제가 내년 4월에 계약 만료인데 12월에 일을 관두거든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 퇴사라서 실업급여는 완전히 포기하는게 맞겠죠? 괜히 아쉽네요. 12월 이후는 아예 일을 못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는 고용보험법령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간에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현재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만료 전 자진퇴사를 하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일을 하게 되면, 그 때 합산하게 되니(단절 3년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할 때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 퇴사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전 회사의 퇴사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퇴사 후 즉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이고 향후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자진퇴사가 명확하시다면 실업급여는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이전에 따른 퇴사라던가
질병이 있음에도 휴직이 불가한 경우 등
자발적 퇴직임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시 회사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협의해 보시고
3.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그러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셔야 현재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