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법생기넘치는고래
보증금에 대해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보증금에 대해서 기초족이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 좀 쉽게 알고 싶은데 설명해주 실 수 있나요? 부동산에 아예 관심이 없다가 이제 슬슬 공부중인데 보증금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돌려받는 목돈이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이나 과도한 대출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와 동이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발생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잔금일 당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추가로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대비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으로 계약 종료시 전액 돌려받아야 하는 자산이며 거주하는 동안 임대료와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증금은 이사 직후 주소지를 옮기는 전입신고와 + 확정일자 + 실제 거주하는 점유를 모두 갖춰야 법적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서 계약 전 선순위 채권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입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시 보증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쓰면서 혹시 모를 임대료 체납이나 집 파손에 대비해 임대인(집주인)에게 맡겨두는 보증 성격의 목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되어 퇴실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인 보증금을 목돈으로 활용해 저축이나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지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면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집값 대비 근저당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어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핵심입니다. 전세, 월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단순히 맡기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의미는 채무불이행에 대해하기 위해 일저한 채권의 담보로써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 쉽게 설명하면 임대차시 임대인이 목적물의 파손이나 원상복구, 월세체납등에 대비해 임차인으로 부터 받아두는 금전이고, 해당 보증금은 퇴거시에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의 1년치 정도를 보증금으로 산정하게 되나, 실제 계약건마다 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처럼 목돈일 경우 해당 목돈을 임대인에게 빌려주고 그 댓가로 거주를 하는 경우 즉 목돈을 빌려주는 임대인은 그 목돈을 투자나 다른 곳에 활용을 하고 향후 임대차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개념으로 보증금이 있을 수 있고,
월세 처럼 소액보증금의 경우는 임차인의 월세 미납 및 부동산 이용 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부동산에 손상을 가하게 될 경우 등을 대비해서 임대차 종료 시 그 부분만큼 공제를 하기 위해서 소액 가지고 있는 개념의 보증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잠시 맡겨두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집을 계약 기간 동안 잘 사용하고, 계약이 끝나면 집을 돌려줄 테니 이 돈을 맡겨둘게요
라는 의미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아야 하는 내 돈입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는 집이 마음에 드는지만큼이나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생기넘치는 고래님 반갑습니다.!
보증금은 남의 집을 빌려 쓸 때 집주인에게 미리 맡겨두는 목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거나 집을 망가뜨렸을 때를 대비해서 집주인이 잡아두는 일종의 담보이자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에서 살고, 나중에 이사를 나갈 때 밀린 돈이나 수리비가 있다면 그만큼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으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처음에 냈던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보증금을 내는 방식에 따라 크게 전세와 월세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매달 따로 내는 방값이 없는 대신 집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목돈을 집주인에게 통째로 맡기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월세 보증금은 매달 집주인에게 방값을 내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을 담보로 묶어두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돈이므로, 계약이 끝났을 때 이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아는 것이 부동산 공부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수로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사를 하는 날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산다고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전입신고이고, 임대차 계약서에 오늘 날짜로 도장을 찍어 증명하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치면 나중에 혹시라도 집주인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에 관련해서는 상기 내용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