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와주세요1
도와주세요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려면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은 3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여도 5인이상 사업장만 되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만 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5인이상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무를 해야 신청 할수있다고 말씀 하시는분도 계셔서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조건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 요건은 있으나 재직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랑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근속하다가 해고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과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등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은 요건이 아니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무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 하루라도 근무하였다가 계약만료가 아닌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3개월은 해고예고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해고예고의 이행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기준이고, “3개월 이상 근무” 요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