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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외근 중 주차단속에 걸렸으면 벌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나요?

제가 업무상 외근이 잦은 편입니다. 해서 근처 골목길 등에 주차를 자주 하는데 초행길에서는 모르고 주차 단속이 걸리기도 합니다.(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 업무상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모르고 실수한 경우에는 회사에 벌금액수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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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8.0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애초에 주차금지구역에 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업무하다 그랬다고 해서 모두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법주차, 과속 등의 과태료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구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위반한 당사자에게 벌칙 내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사업장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의 승인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벌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 주차단속에 걸렸으면 벌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업무상 외근이 잦은 편입니다. 해서 근처 골목길 등에 주차를 자주 하는데 초행길에서는 모르고 주차 단속이 걸리기도 합니다.(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 업무상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모르고 실수한 경우에는 회사에 벌금액수 청구 가능한가요?

    -> 주차 단속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액수를 산정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벌금을 대납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꼭 벌금액수를 지급해야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의 고의나 과실로 벌금을 부과 받은 것이라면 회사에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고 경비를 회사에 청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