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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에 등기부등본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통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입, 매도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주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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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이상이 있으면 매매에 큰 리스크가 됩니다. 최신 발급본을 열람해 시세와 권리 내용을 비교해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필수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권리상 위험성과 현 계약당사자가 실제 공부상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의 경우 일정한 지식없이는 권리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부분을 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중개사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주로 보셔야 할것으로 우선 갑구의 소유자가 현 계약당사자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소유권과 관련하여 가압류, 가등기등의 제한물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을구를 통해 현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작성시 특약등에 잔금일 기준 해당 권리들에 대한 말소등기를 확약하는 내용등을 기재하여 계약상 안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자 인적사항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체로 매수자 입장에서눈 게약직잔 주민등록증과 실물 그리고 등기사항의 인적사항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ㅡ을구ㅡ란을 통한 소유권에 미치는 선순위등기 사항 및 시및 근저당 상태를 확인하여 잔금지불과 동시에 청산하도록 특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토지 및 건물대장을 통하여 면적 용도구분 등을 확인하시고 불법건축물 여부를 롹인하여 불법건물이 있을 경우 과태료와 철거시 비용등을 건물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주니등록증을 통하여확인하시고 계역금 중도금 잔금일자를 협의 하시고 토지 및 거축물 둥기부 원본 등을 확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인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수등 하자보수 요임이 발생시 6개월까지 하자보수 비용에레대한 협의를 하시어 특약사항레 명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보는 이유는 해당 권리상 하자를 보기 위함입니다.

    즉 매도시에는 필요가 없고 매입 시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자 확인 및 권리상 하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의 권리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먼저 소유권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거래당사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신탁등기 등이 있는지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잔금전에 모든 권리를 정리후에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가등기가 남아 있으면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다시 넘어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등을 통해서도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 확인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근저당권 을구에 설정된 저당권의 말소 예정 여부

    전세권/임차권 을구 확인, 실제 거주자 확인

    가압류/가처분 갑구 확인, 소유권 이전에 문제 없는지

    말소 여부 권리 관계가 말소 조건인지, 실제 말소될 수 있는지

    등본 날짜 최신 발급본인지 확인 (당일 발급 권장)

    비등기 권리 현장 확인 통해 등기되지 않은 권리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갑구에 소유권 권리 관계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공동소유인지, 단독 소유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의 사항으로 근저당권 및 담보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많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120%로 설정합니다.

    아직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있으면 안전한 거래가 어려우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통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입, 매도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주의해야 할 사항은?

    ===> 우선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자가 누구인지(갑구)

    2. 권리제한이 없는지(을구)

    3. 가등기 등이 없는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우선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소유자 일치 여부입니다.
    갑구를 통해 소유권 변동 내역과 가등기 여부를 확인하시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전세권, 임차권 등 제한 물권을 기본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등기부 확인 후 잔금을 치르시기 전 반드시 권리 변동이 생겼는지 등기부등본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