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를수도 있나요?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저럼하고 반면에 서울 집값은 장난이 아닌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같은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기준 요율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대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중개사분과 협의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해서 할인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형태에 따라 거래금액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최고한도를 요율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최고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최고수수료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최고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할인으로 작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써 정해놓은 매물별, 구간별 상한요율은 동일하나 해당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시.도조례로써 낮출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별로 모두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상한요율을 초과할수는 없기에 상한선은 지역별로 다 같지만, 실제 적용하는 요율은 지역별로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저럼하고 반면에 서울 집값은 장난이 아닌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같은지 궁금 합니다.
==>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 지침 등에 따라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도조례가 서울 내용을 가지고 작성된 것처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남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전국 동일로 법정보수입니다
지역마다 부동산 시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매매가에 대한 정해진 법정요율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없습니다.
상한요율로 제한되어 있어 전국이 동일하게 관리됩니다.
법정 수수료 이하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고 각 시도조례에 의해 확정되어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칙내에서 지역마다 중개 수수료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 료는 지자체에서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중개 수수효율표에서 매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 현실에서는 전국적으로 중개 수수료율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9억 원 이하 주택은 0.4% 이하,
임대차 6억 원 초과는 0.6% 이하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수료는 지역 조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시·도)는 이 상한선 안에서 조례로 수수료 요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5억 초과 매매 시 최대 0.7%까지 가능하지만,
경북·전남 일부 지역은 0.5~0.6% 수준으로 낮춘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중개보수)는 전국적으로 기본 요율은 동일하지만, 지역별로 실제 받는 수수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이는 왜 생기나요?
수요·공급에 따른 협상력 차이
예: 지방은 거래가 많지 않아 수수료를 더 낮추는 경우 있음
반면 서울은 집값이 높아도 상한선까지 받는 경우가 많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일부 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춰 중개보수 요율을 다르게 조례로 정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기준을 따릅니다.
관행의 차이
어떤 지역은 0.3% 미만으로 받는 게 일반적이고, 어떤 지역은 상한선인 0.4~0.5%까지 받는 게 보통이기도 해요.
요약
법정 상한선은 전국 공통
하지만 협의에 따라 다르게 책정 가능
지역 분위기나 거래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은 차이 날 수 있음
기본적인 중개보수 요율 (국토교통부 기준)
1. 매매 또는 교환 거래의 경우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최대 요율은 0.6%이며 중개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최대 요율은 0.5%입니다.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0.4%가 최대 요율입니다.
9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0.9%까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2. 임대차(전세, 월세 포함)의 경우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최대 요율은 0.5%입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0.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0.3%가 최대 요율입니다.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0.8%까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