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문에 재택근무시 통상 임금의 50%만 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변이로 갑자기 확진자가 늘고있는 상황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저희회사도 가족 획진으로 비자발적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인원이 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연관이 없이 가족이 감염되어 재택근무를 하게되었다는 이유로 통상 임금의 50%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또한 50%의 임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루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뭐 이정도야 가능한데 그렇게해야 겨우 50%의 임금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회사 내규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갑자기 확진자가 늘고있는 상황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저희회사도 가족 획진으로 비자발적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인원이 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연관이 없이 가족이 감염되어 재택근무를 하게되었다는 이유로 통상 임금의 50%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또한 50%의 임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루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뭐 이정도야 가능한데 그렇게해야 겨우 50%의 임금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회사 내규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재택근무도 회사내 근무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물론 그에 상응하는 임금만 줄 수 있음. 다만,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줄어든 부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무급처리 안 됨)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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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기간 중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만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업무와 연관이 없이 가족이 감염되어 재택근무를 하게되었다는 이유로 통상 임금의 50%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또한 50%의 임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루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뭐 이정도야 가능한데 그렇게해야 겨우 50%의 임금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회사 내규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재택근무를 명한 경우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바,
해당근로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근로제공 장소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무지만 회사에서 자택으로 변경되어 평소에 수행하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경우라면 임금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임금 수준을 저하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격리조치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다면 그때의 임금은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금 삭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회사 내규라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재택근무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월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를 한 경우라면 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 수행 정도가 출근시에 비해 낮아서 그에 상응하게 지급률을 낮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단의 사정 등이 존재함으로 인해 상기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시에도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