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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칠면조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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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재택근무시 통상 임금의 50%만 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변이로 갑자기 확진자가 늘고있는 상황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저희회사도 가족 획진으로 비자발적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인원이 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연관이 없이 가족이 감염되어 재택근무를 하게되었다는 이유로 통상 임금의 50%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또한 50%의 임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루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뭐 이정도야 가능한데 그렇게해야 겨우 50%의 임금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회사 내규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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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갑자기 확진자가 늘고있는 상황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저희회사도 가족 획진으로 비자발적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인원이 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연관이 없이 가족이 감염되어 재택근무를 하게되었다는 이유로 통상 임금의 50%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또한 50%의 임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루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뭐 이정도야 가능한데 그렇게해야 겨우 50%의 임금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회사 내규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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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도 회사내 근무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물론 그에 상응하는 임금만 줄 수 있음. 다만,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줄어든 부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무급처리 안 됨)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기간 중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만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업무와 연관이 없이 가족이 감염되어 재택근무를 하게되었다는 이유로 통상 임금의 50%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또한 50%의 임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루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뭐 이정도야 가능한데 그렇게해야 겨우 50%의 임금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회사 내규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재택근무를 명한 경우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바,

      해당근로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근로제공 장소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무지만 회사에서 자택으로 변경되어 평소에 수행하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경우라면 임금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임금 수준을 저하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격리조치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다면 그때의 임금은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금 삭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회사 내규라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재택근무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월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를 한 경우라면 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 수행 정도가 출근시에 비해 낮아서 그에 상응하게 지급률을 낮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단의 사정 등이 존재함으로 인해 상기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시에도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