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일용직으로 에어컨 설치를 하러 다녔는데 인건비 미지급을 치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왔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남편이 2018년 그 뜨거운 여름 날 일용직으로 땀을 비 오듯이 흘려가며 에어컨 설치를 하러 다녔어요 시스템 작업 할 때는 정말이지 온 몸에 땀과 먼지를 뒤집어쓰고 열심히 책임감있게 일했는데 그 전에는 일일 지급은 아니어도 한달에 한 번 또는두 번씩 지급을 했는데 9월 초 까지 일하고 일당이 세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했는데 일당 미지급분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일피일 미루면서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야기 하신 부분을 보았을 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 근로자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정확한 일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과 관련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가 종료된 날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중에 받지 못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이 2018년 그 뜨거운 여름 날 일용직으로 땀을 비 오듯이 흘려가며 에어컨 설치를 하러 다녔어요 시스템 작업 할 때는 정말이지 온 몸에 땀과 먼지를 뒤집어쓰고 열심히 책임감있게 일했는데 그 전에는 일일 지급은 아니어도 한달에 한 번 또는두 번씩 지급을 했는데 9월 초 까지 일하고 일당이 세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했는데 일당 미지급분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일피일 미루면서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남편분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년 초과 5년 이하의 건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법원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9월초까지 근무했으면 아직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동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에어컨 설치관련해서 사업자 밑에서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2.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남편분의 근로자 신분이 인정된다면 임금 미지급을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일당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