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할껀데 사진을 안찍어놨어요 ..
이사를 갈껀데 입주할때 사진을 안찍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 보증금을 다 못 돌려 받을수도있다고 그래서 그게 조금 계속 걱정이에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시 사진을 찍어 놓는 이유는 먼저 기존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로 찍어 놓고 향후 이사 나갈때 원래 있었던 하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증빙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집을 깨끗하게 사용을 했고 큰 과실없이 사용을 했다면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없고 보증금등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만 거주하는 동안 과실이나 고의로 벽지나 바닥등에 하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수리에 대한 의무는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주택에는 입주시에 사진을 촬영해두면 퇴거시 비교가 용이하여 내부 손상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촬영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촬영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약에 규정되지 않은경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오손 등이 아닌 일상의 사용에 의한 손상이라면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이유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입주시 사진을 찍지 않을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적용에 의견차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하자가 입주시부터 있었던 것인지, 거주중에 발생한 것인지 입증이 어렵기에 임대인이 하자보수요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원상복구의견차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임의 차감을 할수는 없기에 보증금 반환과는 관계가 없으며, 만약 임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중 일부를 차감하고 반환을 해주는 경우도 보증금 미반환에 해당되어 임차권 등기등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결국 입주시 시설물 하자등은 원상복구의무를 구분하는데 필요한 한 정보일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사를 갈껀데 입주할때 사진을 안찍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 보증금을 다 못 돌려 받을수도있다고 그래서 그게 조금 계속 걱정이에요
==> 이사를 하는 경우 시설물 및 비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파손 등이 되었다면 내구연한, 입주전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ㅣ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 자료가 없다고 해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다기 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상태였다라고 증빙을 하기에 사진 등 자료가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충분한 사진 자료를 많이 찍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영상으로도 남겨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마모 등은 오롯이 세입자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까지 임대인이 과도하게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다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렵다라기 보다는 향 후 발생하는 분쟁에서 조금 불리해질 수는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딱 봤을때 엄청 큰 하자만 아니면 임대인도 그렇게 야박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갈때 청소 잘 하고 나가면서 임대인한테 지금까지 잘 살았다 하시면 될 거 같스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던 매물사진이나 시설물 확인 설명서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입주하기 직전의 집 상태를 이전 임차인이나 중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분쟁은 대부분 파손이나 고장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보일러, 수전, 도어락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영상으로 기록해 두시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본인이 개조하거나 훼손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인 노후화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시 사진이 없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상회복 범위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여 발생한 가치의 감소를 제외하므로 자연스러운 마모는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현재집의 전반적인 상태를 꼼꼼하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나갈 때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하고 확인서를 받아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사 나가기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한 확정일자와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는다는 것은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집안에 교체나 망가진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쌍방 협의를 잘하시면 되는 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 없다고 보증금 다못받지는 않습니다
집상태는 본인이 잘알고 있듯이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수리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기록 + 퇴거 때 철저히 촬영해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주할 때 사진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못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원복이나 훼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느냐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