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물 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으면 어느 가격에 맞춰서 협상해야 하나요?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가격과 최근 실거래가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평형의 매물은 6억원에 나와 있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5억5천만원 정도라면 매수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가격 협상을 해도 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이 맞습ㄴ비다.

    오히려 실거래가가 최근 시장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므로 호가보다 실거래가를 근거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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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현재 적정 매수가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거래 가능한 마지노선 이라고 보시고 가격 협의 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거래된 물건의 층수나 방향, 급매 등이였다고 한다면 지금 매도인이 6억을 부르는 것은 무조건 이상한 가격이라고 볼수 없기도 하구요. 중개사분 통해서 비슷한 물건이 5.5억에 거래가 됐는데 관심이 있는건 6억이네요.. 어디까지 협상이 가능할까요? 정도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억5천에 실거래가 됐으면 매도자들은 가격을 더 높여서 내놓습니다

    매도자들은 조금이리도 더받고 싶어해서 중간선에서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더낮게 협의를 했다 안되면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5억 5천만원은 객관적인 시장 가치이므로 이를 근거로 호가 6억원을 낮추는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저렴했던 실거래가가 저층이나 수리 안된 매물이었는지, 현재 나온 6억원 매물이 로열층이나 올수리 상태인지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최근 호가가 오르는 추세인지 거래가 막힌 하락세인지 주변 단지의 최근 거래량과 매물 소진 속도를 함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거래당시의 상황이나 조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된 실거래가격은 과거 시점의 기록이므로 최근의 거래 추이와 가격 변화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협상하셔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도매물에 따라 그리고 매도자의 마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매도매물이 많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입장일 경우 다소 가격을 내려 빠른 처분을 택하려 할 것이 그렇치 않을 경우 최근 실거래는 급매로 소진된 매물이거나 또한 로얄동 및 로얄층에 따라 가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가격 협상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최근 거래가 체결된 금액이고, 매물가격은 현재 매도자가 받고자 하는 희망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보통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적정 매수가격을 판단하는 반면, 매도자는 현재 시장 분위기나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생각하는 적정가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결국 계약 과정에서 서로의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억 5천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지역의 매물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라면 이후 매물은 5억 7천만원이나 6억원 등 더 높은 가격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면 새로운 실거래가가 형성되고, 이후에는 그 가격이 다시 시장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거래가는 과거에 실제 체결된 가격이고, 매물가격은 현재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두 금액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의 기준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 가격이라는 것은 판매자가 받고 싶은 희망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대한 다운시켜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