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측량과 소유권 관련 질문 입니다.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검색시에 서로 경계가 다릅니다.지번 주소 기준으로 옆집의 3분의1이 제 땅에 걸쳐져 있어서.경계복원 측량과 분할측량을 할까 합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토지대장이나. 네이버 지번주소 검색시 누가봐도 옆집이 넘어와 있는데.. 질문1.제가 돈을 들여 측량하는게 맞을까요? 측량비용은 누가 지불해야한다 등의 규정이나 기준.법이 있나요?질문2.측량결과 그집이 제 소유토지를 넘어온게 맞다면 옆집분께 넘어 오신만큼 매매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시하고 계속 거주한다면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