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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다시봐도끼가많은부엉이1가구 2주택 세대주분리 질문입니다.1) 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내년 1~2월중 퇴거 예정,2) B아파트 올해 11월 첫 주택 매수 후(전세 놓을 예정),3) 부모님 C아파트 자가에 내년 1~2월중 전입하여 세대주 분리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아파트에서는 세대주분리신청을 못한다고 하던데1가구 2주택으로 정해지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금도 있나요? 1)과 3)의 시기를 조절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보고싶은참고래267청약 무주택 자격에 관해 질문합니다.저희 아버지께서 20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시고 직계비속은 저 뿐입니다.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 돌아가신 후 소유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매수가는 6000 정도인데 현재 같은 동 같은 평형 실거래가는 4500 미만 입니다. 전용면적은 17평(57제곱미터)입니다.어머니 명의 청약통장으로 청약 시 이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2. 실거래가 8천만원 이하3. 이마저도 현재 등기상으로는 소유주 아님이런 상황에서 청약 시 어머니께서 무주택자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2번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3번이 오히려 좀 걸리네요. 등기를 안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다시봐도끼가많은부엉이세대주 분리 1가구 2주택 질문입니다1) 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내년 1~2월중 퇴거 예정,2) B아파트 11월 매수 후(전세 놓을 예정),3) 부모님 C아파트 자가에 내년 1~2월중 전입하여 세대주 분리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아파트에서는 세대주분리신청을 못한다고 하던데1가구 2주택으로 정해지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과 3)의 시기를 조절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막히게노는짬뽕보증금 반환 전 전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지금 월세집에 살고있는데 보증금이 300만원이고, 12월 22일에 계약만료입니다. 새로 이사갈 월세집은 보증금 1000만원에 계약일이 12월 13일 입니다.만약, 20일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되는데요 ㅠㅠ1. 기존 집주인이 300만원을 돌려줄거라 믿고 새 월세집 계약일에 맞춰 13일날 전출+전입신고를 해야할지2. 아니면, 20일 이삿날에 기존 집주인에게 300만원 돌려받고 일주일 늦게 새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할지고민이됩니다 ㅠ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결같이청순한오징어튀김서울 부동산 규제 전 계약 대출문의입니다서울에 등기가 12월에 완료되는 아파트를 부동산규제전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완료후 주담대신청을 하면 규제전 기준으로 나올수있을까요?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억수로성실한오동나무등기부등본 공동담보 목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둥기부등본을 처음 발급 해보는 부동산 초보입니다. 첨부한 사진 처럼 등기부등본의 공동담보목록이 똑같이 중복되는 내용이 엄청 많은데 왜 그런건가요? 전부 다 공동담보로 잡혀서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PEODCQ10월 아파트 거래량이 176퍼센트 폭증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우리나라 정부에서 10.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상10월 아파트 거래량이 176퍼센트나 폭증했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일반적으로유머감각있는산호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하 여부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 세입자 전세 임대 중인데('23.12~'25.12),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약갱신권 사용 시 보증금 증액(5%)에 대한 한도는 있지만,감액에 대한 한도는 별도로 없어 상호간의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다만 아파트 시세하락으로 세입자는 대출 문제 상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낮춰 계약하자고 하고,(계약서상 금액을 낮추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함)저는 지금 현재 계약된 전세보증금(1억)으로 계약을 하려고 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세입자는 계약은 8천만원에 나머지 2천만원은 현금보관증 등으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편법인것 같아 괜히 찝찝한 상황이고요!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조건대로 혹은 협의하에 보증금을 조정할수 있는데,저는 굳이 전세금을 내려서 계약을 할 만큼 세입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는 1억원에도 충분히 전세 수요가 있다고 함)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세입자가 요구한 갱신청구권을 보증금 감액을 근거로 거부했을때 문제가 없는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8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줘야하는 지갱신청구권이 제일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순한종다리277버팀목전세대출 연장에 관해서 여쭤봅니다2월23일이 만기일 인데요 최소 한달전인 1월23일 부터 연장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주택도시기금에 먼저 연장 신청같은걸 다시 해야 하나요?아니면 대출은행으로 가서 연장신청 및 필요한 제출서류 구비해서 가몀 될까요?그리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가 필요 하다고 하던데 임대인이 그대로 이고 전세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들고 가면 될까요?아니면 부동산 가서 복비주고 또 새로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말쑥한왈라비203월세 중도해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2025년 8월6일에 월세 계약을했습니다. 1년계약입니다. 월세 40 관리비 2만원 보증금300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월 21일에 부동산에 연락해서 11월까지만 살고 집을 빼겠다고 말을했습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물어보니 세입자 구하고 나가면된다 해서 일단 알겠다하고 짐은 11월15일에 다 빼겠다고 말을했고, 집보러오는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봐도 된다고 말을해놓은상태에서15일에 짐을 다빼고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지 않을거같아서 부동산에 중도해지건을 요청해서 집주인분이랑 얘기를 해서 위약금 어느정도 주면 될지 알아봐달라 했습니다.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오길래 26일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집주인분이 답을안준다고 저보고 전화를 해보라고해서 26일 전화를 하니깐 짜증스러운 말투로 1년계약인데 겨울에 사람도 안구해지는데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냐 봄이면 몰라도라고 저한테 뭐라하더라고요. 본인이 여기말고 다른곳도 하는데 거기 사는사람들은 나갈때 남은 월세를 다납부하고 말과함께요. 그래서 전 제가 다른지역 가게 생겨서 방을 빼는거고 위약금으로 2~3개월치 월세를 드릴생각이라고 말을했습니다.그랬더니 생각좀 해보고 연락 준다고 했는데 이제 곧 12월달이다 보니 27일 어제 제가 문자로 이번달 까지 답을 해달라고 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집주인분이 연락을 계속 안줄거같은데8개월남았는데 제가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인가요?아님 다른방법이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