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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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신랄한물수리167당일 퇴사 통보 가능 한가요?사직서를 5/10일자로 작성했습니다 후에 윗선에서 분위기를 헤친다고 4/22일자로 바꿧구요 그뒤 이직하기로한 회사의 사정 때문에 4/15일자로 바꾸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몇일 후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사팀 직원이 저에게 모욕감을 줬고 당일날은 참고 넘어갔지만 다음날은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회사를 나와버렸고 팀장에게 카톡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이런경우에 월급과 퇴직금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쪽에서 오히려 손해배상하라고 고소? 하겠다는 글들도 봤습니다 가능한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비로운큰고니110권고사직 질병으로 근무부적합입니더 질병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근무부적합으로 인해서 입니다사직서 내용에 꼭 권고사직이라는게 적혀져있어야 하나요회사에서는 사직서 쓰고 자기들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코드로 넣을 거라고 합니다사직서에는 질병치료에 의하여 4월12일부로 본직을 사직하고자 이에 제출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도와주세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털털한가재16자회사 전근 후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모 회사에서 근무(18개월) 도중 자회사에 전근 제안을 받게 되었고전근 후 7개월 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연차 총 10개 보유 )법인 회사가 바뀌다보니 근무에 대한 내역들과 퇴직금등은 그대로 연계 된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어요.총 2년이 조금 넘게 근무하였으며,금일 퇴직금 들어온 내역을 보니 전체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8개월에 대한 금액이 조금 안되게 들어왔네요 )마찬가지로 연차 수당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반한오징어2554대보험 체납 후 회사가 파산 시?현재 국민연금이 11개월이나 미뤄졌고 건강보험도 몇개월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일부 갚아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럼 제가 회사에 떼인 금액도 못 받은채 국민연금이람 의료보험도 갚아야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호돌이84다니던 회사가 타 회사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계약 및 협상을 다시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다니고 있는 화사가 타 기업에 먹혀서 인수합병 되는 경우에 인수합병 하는 회사측과계약과 협상을 다시 진행하나요?아니면 모든 직원들이 쫒겨나는 건가요???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아한참고래142회사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4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회사는 정규직 1년 4개월째 재직중인데, 회사내부에서 업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크게와서 현재 정신의학과 병원 내원하면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꾸역꾸역 버티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4월말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30인이하 개인사업장이고, 지금 대표님이 코로나로인해 못나오시는 상황이라다음주에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당분간 치료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자진퇴사라서 ,,정신과치료 진단서를 제출하면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해당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흰호랑나비123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현재 유관기관 자회사의 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자회사설립전인 용역회사 시절부터 유관기관 A부서의 B업무(등기우편수신)를 담당자가 일손이 부족하단 이유로저에게 일괄 부탁하였으며, 그 이후 담당자의 발령등으로 인해 A부서 담당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2~3회가량 A부서에 B업무는 제 과업지시서에도 나와있지 않고 제 업무가 아니니 다시 가져가달라 요청했지만 인원부족의 이유로 더이상 담당자가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았고, B업무도 계속해서 제가 맡아왔습니다. 그 후 자회사가 설립됐고 저는 꾸준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인당했는데, 최근 A부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직원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A부서에 B업무관련 담당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업무로 인해 약 9년가량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토로하며 고충을 처리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요청 후 자회사 직원인 C과장과 유관기관 직원인 D, 자회사 소장인 E, 이렇게 세사람이 몇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자회사의 과업지시서에도 없던 B업무를 '반입물품의 통제사항' '기타 발주자가 정한 지원관리 업무에 준하는 사항'이라 칭하며, 유관기관의 담당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과업지시서에 B업무를 새로 재정하여 집어넣고 이 지시를 어길시에는 업무지시불이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단식의 말을 하며, 하는일도 없지 않냐는 뉘앙스로 제 업무가 아니라고 제기한 고충을 처리는 커녕, B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과업지시서에 작성하고 업무가 더 과중해졌습니다. 그리고 업무 현황 조사의 건이라 칭하며 상시 주간 월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상시업무를 상세하게 적어 제출하라합니다. 전직원 대상이 아닌 제가 근무하는 곳의 직원들에게만 이 서류 제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업무가 아닌 엄연히 유관기관의 담당자가 존재하는 B업무를 9년 가량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준것인데, 처음에는 저에게 유관기관직원들도 미안하다 본인 업무가 아닌일인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정말 미안하다, 우리도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으나, 자회사의 C과장과 회의 후 말은 책임소지를 묻지 않고 함께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일의 과정은 오히려 더 번거롭고 복잡해졌습니다. 더이상의 이의를 제기하면 업무지시 불행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까칠한올빼미62코로나확진시 회사에서 급여가 적게 나오게 될 경우코로나로 확진되어 격리후 출근을 하니 결근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늘 받던 급여에서 4일치가 줄어들게 되면 생활에 타격이 될것같아 연차로 처리좀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혼자만 확진된터라 위생관리를 못해서라고 한소리 하더군요..코로나 걸린것도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급여까지 줄어들게 되어서 안타깝고 연차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쓰려해도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근로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는지요?참고로 우리회사는 평일에는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해서 토요일날 연차를 소진하게 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한염소94사직서 사유와 이직확인서가 다릅니다사직서 퇴사이유 : 병원 경영 변경으로 인한 부서 폐쇄이직확인서 : 근로조건변경으로 인한 퇴사다니던 병원이 코로나전담병원으로 바뀌게 되어근무하던 치료실이 폐쇄되어서 퇴사하게 됐습니다.나중에 이직확인서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저렇게 적혀있네요.실제적으로 바뀐 근로조건이 없는데회사측에서 저렇게 적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변경 요청을 여러번 했으나거절당했습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두루미148회사에서 현재의 급여를 삭감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하나요?회사에 불합리함을 몇번 이야기 했고 그때마다 대표는 늘 남들은 안따지는데 왜 그렇게 따지느냐고 해서 이미 미운털이 박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 5일(1일은 연차처리해준다함)을 쉬었습니다.무급이라 하길래 유급휴가는 안되는지 물었다가 안된다하길래 그럼 연차로 처리해줄수 있냐고 했더니 왜 그렇게 당신 하고 싶은대로 하느냐고 하면서 그걸로 트집을 잡아서 이번에 아예 월급을 삭감을 하려 합니다.제가 200만원(세전)을 받고 있고 연차는 평일에는 아예 쓰지를 못하게 해서 그동안 토요일을 늘 연차로 쓰곤 했습니다.(평일:9~5시.토:9 ~13시...주39시간)그래서 전 연차에 대한 불만이 있었구요..그런데 이번에 토요일 근무를 쉬게 할테니 평일에 연차를 마음껏 써도 된다고 하면서 급여를 조정했다고 하면서 168만원을 제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연차를 코로나 무급에 쓰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예 정산을 그렇게 평일날 연차를 쓰는것으로 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것이고 아예 월급을 깎겠다는 억지같아서 사인을 안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연말근로계약서 쓴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더니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맘대로 하냐고 그러네요.대표는 우선 이렇게 토요근무를 안하는 급여를 받다가 다시 열심히 하면 올려줄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근로자들에게 한 행동을 보면 전혀 신뢰가 안가구요..이럴때는 어찌해야 합니까?일은 재미가 있어서 하고는 싶은데 대표의 억지와 월급이 줄어들면서 까지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올 12월말일까지입니다.그리고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