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동일한 그룹내의 한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로 퇴사/입사의 형식과 절차를 밟아 전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나요?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고용보험 등 근로자의 이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계열사 재편의 결과로 동일한 그룹내의 한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로 퇴사/입사의 형식과 절차를 밟아 전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물개185사직서 양식에 대해? 이게 맞는 건가요?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담당 관리팀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회사가 어렵다 적자다 주 말 근무 또한 회사에 이익을 주지 못할 꺼면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직들을 마음먹고 위 내용처럼 사직서에 내용을 쓰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회사에서 노동부로 넘어갈 때는 개인 사유로 넘어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위 내용처럼 사유를 쓸 경우 회사 내에서 개인 사유로 다시 적어 노동부에 제출하는 게 아무 이상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업무중 안경이 깨져을 때,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저는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합니다.회사에서 설비보전업무를 하고 있는데요가공파트에서 급하게 설비를 고쳐달라고 주문하여좀서두르다가 설비와 부딪쳐서 안경이 깨졌습니다.이 경우에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수습기간에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업무적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는 것은 제한이 없나요?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업무숙지를 위하여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업무적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까칠한스라소니168불법체류 외국인을 직원으로 근무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10년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무시키면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줬던걸로 기억합니다.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뀐거같은데 어떤것인지 모르겠어요간혹 법인에서 불법 외국인 근무시키는곳도 있다 들었는데...이런게 가능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산뜻한백로138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면 어떠게 해야하나요 ?제 이야기는 아닌데 아빠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세요.아마 작년부터 이어지는 거 같아요 .이번주 내로 회사를 관두실거라고 들었어요 .아빠가 엄마랑 이야기하는거 들어봤는데 아빠가 회사에서 그냥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드라고요.듣기로는 상사 2명이 왕따 시키는거 같아요 .솔직히 지금 엄마도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셨고 제가 예체능쪽이여서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오빠한테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걱정돼요.이제 고3이여서 특강이라도 하면 돈 많이 들텐데 엄마 아빠 무직이면 어떡해야할까요 ...솔직히 아빠를 괴롭힌 상사2명을 찾아가서 한바탕하고 싶을정도로 화가나요 ..그리고 아빠가 그런일 당해서 힘들었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슬퍼요 ...아빠가 이제 50대이셔서 다른곳 취직하기도 어려우실거 같고 현재 금용쪽에서 일하셨거든요 .지금 입시때문에 스트레스받는데 아빠까지 직장을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너무 심란스럽고 그 직장을 그만두시는게 직장 내 따돌림이여서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저 이제 어떡해야 할까요아빠가 회사 안 그만두신다고 해도 싫을거 같아요 .그 상사2명이 그냥 회사 그만두거나 아빠가 다른곳 지점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체능을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아빠를 따돌린 상사2명을 고소하거나 그럴 순 없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놀라운병아리114퇴사처리 후 인수인계 진행 여부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로 인해 트러블이 발생되어 당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대표는 사직서 제출일자로 바로 퇴사처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인수인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없었고,이후에 담당자가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 등의 사항을 알려달라고 연락이 옵니다.이와같이 진행된 경우에도 퇴사 이후 담당자 연락처 공유 등의 인수인계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나요?진행 필요 시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해체되고 근로자들의 취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인수 당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항할 방법은 있나요?경영난에 처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해체되고 근로자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인수회사의 근로조건을 따르게 된 결과, 근로자들의 취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인수 당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항할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홀쭉한땅돼지152‘사직서 승인 거부’ 및 ‘인수인계 비협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랜 기간에 걸친 직장 내 괴롭힘(언어/행동(성희롱 포함), 과도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해 퇴사 및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11/1일자로 제출(사직 희망일 : 12/01)하였으나, 회사 인사팀에서는 부서 내 상사들과 사직 희망일 및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가 아니므로 본 사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사직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서장이 회사의 실세라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직서 승인을 요청’하였고, ‘인수인계 절차 및 범위 안내 요청’을 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과 무시뿐이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하는 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이 업계는 바닥이 좁아서 너가 인수인계를 다 안하고 가면 앞으로 힘들 것이다. / 너 퇴사 전까지 다 하고 갈 수 있겠어? 절대 못할거다. 할 일 다 못하고 나가면 앞으로 곤란해질거다. /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고생한다. 등)상사들에게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하겠다고 재차 말했으며, 현재 야근을 통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업무 중입니다.)육체적인 고통도 심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라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마무리를 잘하고 퇴사하고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제발 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리운발구지290회사경력단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현재 일을 11개월째 쉬고있습니다.그래서 경력단절로 인해서 취업상에 불이익이 클지가 걱정이 되네요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로 4년동안 일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일을 쉬고 있습니다 나이는 32이고요 인사담당자분들이 안좋게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